비정규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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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고용''':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협력업체로도 불리는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조선업]],[[자동차]],[[건설]],[[판매업]],[[청소]],[[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더 큰 문제는 고용불안으로,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ref>《한겨레21》2010일자 9월 27일자/안수찬 기자p.77</ref>
*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공공기관 노동자,[[목욕탕]] [[때밀이]]<ref>때밀이는 목욕탕에 보증금을 내고 영업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지만,이들에게 월급제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다.</ref>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짦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 '''특수고용''':특수고용은 개별사업자라고 계약를계약을 맺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업무지시, 임금지급을 하기 때문에 고용관계로 봐야 하는 비정규직이다. [[학습지]] 교사,화물,건설 [[중장비]] 기사,용달차 기사,우체국 위탁 [[택배원]],재택위탁집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 '''계약직''':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1년계약(2년에서 1년으로 바뀜)의 우체국 상시[[집배원]], 택배원 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