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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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이다[[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질병, 장애, 노령, 사망,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이사회보험이 있다. 이를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칭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6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의 4대 사회보험 체제를 갖추었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법(1883년)과 산재보험법(1884년)은 독일에서[[독일]]에서 제정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특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고의 결과 나타난 질병, 장해(대부분의 사회보장법에서는 기존에 "장해"에서 "장애"로 바꾸여 표현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장해라는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ref>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근로복지공단, 2004, 11쪽</ref> 부상,사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한 제도이다.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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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1) [[근로자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고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않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산업재해발생시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