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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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22(1947년) 법124 본조개정, 소29(1954년) 법57 제2항 개정]}}
== 사례 ==
* 한국국적기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술취해서 난동을 부린 미국국적의 가수에 대해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ref>[http://www.ytn.co.kr/_ln/0103_201501091708507372 '기내 난동' 바비킴...'묵는 호텔이 어디야' 연합뉴스 2015-01-09]</ref>.
* 소말리아 해적이 한국국적의 상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한국 선원을 공격한 경우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882403 한국, 소말리아 해적 재판하면 첫사례? 연합뉴스 2011-01-24]</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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