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재산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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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知識財産權, {{llang|en|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또는 '''지적 재산권'''(知的財産權)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정보·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ref name="지식재산 기본법">[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3385&PROM_NO=10629&PROM_DT=20110519&HanChk=Y 지식재산 기본법]</ref>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어떤 학자는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간략하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실상 지적재산권 전반을 꿰뚫는 포괄적이면서도 중추적인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로부터 지적재산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도출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적 효과로서 권리, 즉 지적재산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ref>오승종, 저작권법 (제3판, 2013) 박영사. 1쪽.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간략하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사실상 지적재산권 전반을 꿰뚫는 포괄적이면서도 중추적인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로부터 지적재산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도출되며,그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적 효과로서 권리, 즉 지적재산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ref>
== 명칭 ==
과거에는 지식 재산권이란 용어 대신 지적 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지식 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ef>[[토론:지식 재산권#지식 재산권 표기|지식 재산권 표기]]</ref> 대한민국의 특허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식 재산권이라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