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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庶孼)은 [[양반]]의 자손 가운데 [[첩]](妾)과의 사이에서 나온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 [[양인]] 이상의(良人)의 신분에 속하는 첩이 낳은 '''서자'''(庶子)와 [[천인노비|천민]](賤民)에 속하는 첩이 낳은 '''얼자'''(孼子)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또한, 서자와 얼자의 자손들도 서얼로 불렸다.
 
== 개설 ==
서얼은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형식적으로 양반의 신분에 속하였으나 가족 내에서사회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았으며, 상속(相續)에 있어서도 서자의 법정상속분은 적출의 7분의 1, 얼자는 적출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 [[조선 시대]]에는 혈통이나 결혼으로 인한 인척 관계로 출세가 규정되어 서얼은 문과(文科)에 응시할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었다. 다만, 무과(武科)는 신분차별이 덜하였기 때문에 서얼의 응시가 용이했는데, 이 경우에도 대부분 실직(實職)이 아닌 벼슬이 주어졌다. 이것은 [[조선]]의 1부1처다첩제와1부1처제와 [[유교]]의 적서(嫡庶)에 대한 명분론 및 귀천의식(貴賤意識)에서 나온 것처럼것으로 설명되었는데, [[고려 시대]](1부2처다첩이 [[관행]]으로 묵인)나 중국의 [[당나라]]·[[명나라]]에서는 없었던없던 것이었다차별이었다.
 
== 신분 ==
서자는 [[양반]]인 아버지가 정식으로 자녀라고 [[인지 (가족)|인지]]하여 족보에정식으로 [[족보]]에 이름이 올랐을 때에는 법적으로 양반이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중인]]의 대우를 받았다.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서자는서얼은 법적으로도법적으로 어머니의 신분에 따랐다.따랐는데, 얼자는특히 자식으로서얼자는 [[인지 (가족)|인지]]를 받는 경우가 거의매우 없었기드물었다.(예. 때문에[[홍길동전]]의 천민에홍길동) 속하였으나다만, 얼자의 어머니가 면천(免賤)한 경우에는 얼자는 [[양인]](良人)이 되었다.(예. [[춘향전]]의 성춘향)
 
서얼은 그 수가 많아져 점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개가금지법과[[서얼 함께금고령]]은 수많은 인재들을 관직으로부터 소외시켜버리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해로 인재 등용의 어려움을 인식한 관리들에 의해 서얼통청론이 [[조선 중종|중종]] 때에 [[조광조]]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조선]] 중기를 거쳐 [[조선 선조|선조]] 대에는 서얼의 차별을 잠시 완화하여 음관(蔭官)으로 지방의 수령(守令) 등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왜란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임시적으로 납속을 통한 통청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조선 인조|인조]] ~ [[조선 숙종|숙종]] 때에 서얼들의 집단 상소와 그에 대한 허통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다가, [[조선 영조|영조]] 대에 통청윤음(1772년)을 반포하여 서얼들이 청요직에도 진출할 기회를 열어 주었으며, [[조선 정조|정조]] 대에는 이전 정책의 성과가 미흡함을 인지하고 정유절목(1777년)을 공포하여 서얼들이 고위 일부 문무관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앴다. 이어 [[조선 순조|순조]] 대에는 대단위의 허통 요청을 계미절목(1823년)으로 승인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서얼 차별을 줄여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수백년 간의 서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아 서얼금고에 대한 제한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았으며, 《[[경국대전]]》의 금고(禁錮) 및 한품서용조(限品敍用條), 《[[속대전]]》의 허통금지조(許通禁止條)을 근거로 [[19세기]]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관리임용에 있어서 서얼에 대한 차별이 법적으로 철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