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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非常勤) 또는 '''파트타임'''(Part-time) 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의 한 형태이이다. 근무 형태에 관한 용어로 정해진 날과 시간만 근무 한다.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다. 근무 시간 등 부분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많다. 보조적인 작업이 많아 [[아르바이트]]도 일종의 비상근이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지식을 가진 직종에서도 비상근을 요하기도 한다.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는 비상근 직원이라는 것이 많다. 한국에서는 노동시간이 법정노동시간인 8시간동안 일하는 전일제와 달리 4시간,임금은 주5일노동일 경우 56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을만큼 단시간,저임금노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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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나르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