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도로명 주소: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수정.(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확인.)
Namobot (토론 | 기여)
인용 틀 변수 이름 수정
80번째 줄:
[[도로명주소법]]은 [[2007년]] [[4월 5일]]에 처음 제정되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2009년]] [[4월 1일]]부터 현행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되어 인터넷이나 각종 안내용 주소 등은 모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ref>{{뉴스 인용 |제목 = ‘도로명주소’...이래서 길 찾기 쉬워진다 |url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018000742 |출판사 = 헤럴드경제 |저자 = 김대우 기자 |작성일자날짜 = 2010-10-18 |확인일자 = 2010-10-22}}</ref> 맨 뒤에 괄호를 병기하여 법정동(법정리는 표기하지 않는다.)을 기입하고, 필요시 공동주택 이름을 넣는다. (예시: 성동구 독서당로 377, 000동 0000호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등). 이를 '''참고항목'''이라 한다.
 
구체적인 표기방법은 아래와 같다.
159번째 줄:
 
==== 도로명판 ====
이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 설치하는 표지판<ref>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장 3조 1항</ref> 으로 모두 네 종류가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그림과 같다.
 
<center>
235번째 줄:
|[[파일:Cultural Properties and Touring for Building Numbering in South Korea (Hot spring) (Example 3).png|center|100px]]
|[[파일:Cultural Properties and Touring for Building Numbering in South Korea (Museum) (Example 3).png|center|100px]]
|[[파일:Cultural Properties and Touring for Building Numbering in South Korea (Casino) (Example 3).png |center|100px]]
|-
|수족관
303번째 줄:
=== 그 외의 안내 시설 ===
==== 지역안내판 ====
이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일정한 지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알림판<ref>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장 3조 3항</ref> 으로 용도에 따라 '''대형 안내판''', '''중형 안내판''', '''소형 안내판'''의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그림과 같다.
 
<center>
320번째 줄:
 
==== 기초번호판 ====
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이용하여 건물이 없는 장소나 교통신호등, 가로등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하는 표지판<ref>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제1장 3조 4항</ref> 으로 용도에 따라 '''보행자용'''<ref name="기초번호판">일반용, 동·리명표시용, 교통신호등 및 가로등, 전신주용 등의 네 개로 나눌 수 있다.</ref>, '''차량용'''<ref name="기초번호판" />, '''승강장용''' 등의 모두 세 종류가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그림과 같다. (2012년 11월 15일 개정)
<center>
{|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1" width="80%" style="border: 1px #aaa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font-size: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