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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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은 [[대한민국의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보호 야생동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터널 공사 때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롱뇽의 생태에 영향을 준다 하여 이를 반대하는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당사자에 ‘도롱뇽’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ref>2004마1148</ref> 면서 이를 기각했고 또한 “도롱뇽이라는 자연물이나 자연 자체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로서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ref>{{뉴스 인용
|제목 = 꼬리 내린 도롱뇽 "사건 수행 능력 없어" 당사자 자격 불인정
|url =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6/0603/030020060603.10031034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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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천영철
|쪽 =
|작성일자날짜 = 2006-06-03
|확인일자 = 2008-06-08
}}</ref> {{출처|다만 이에 관련된 도롱뇽은 한국도롱뇽이 아닌 [[꼬리치레도롱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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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colive.or.kr/book6/15.asp?players=y 무지개세상]
* {{언어링크|en}} [http://www.caudata.org/cc/species/Hynobius/H_leechi.shtml Caudata Culture entry]
 
 
{{토막글|양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