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가톨릭교회의 교계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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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가톨릭교회]]'''에서, '''교계제도'''({{llang|la|hierarchia}}, {{llang|en|hierarchy}})는 교회의 우두머리인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성직자들의 제도적인 질서이며, 더 나아가서는 평신도까지 포함하는 교회 조직의 위계이다. 교계제도를 뜻하는 라틴어 ''hierarchia''는 원래 [[야훼|신]] 아래에서 각각의 소임을 맡은 [[천사]]들의 아홉 계급을 의미하는 말이었으나, 교회가 점차 체계화되면서 의미가 바뀌어 사제들이 가진 [[신품]]과 [[재치권]]을 의미하게 되었다.<ref>{{백과사전 인용
|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제목=교계제도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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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품의 성직자들은 초기 교회의 [[사도]]들을 계승하는 [[주교단]]의 일원으로, 신으로부터 받은 완전한 재치권(裁治權)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제직과 사목직, 교도직을 수행하게 된다.<ref>{{백과사전 인용
|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제목=주교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TermNm=%C1%D6%B1%B3
|확인일자=2009-5-5
}}</ref>
여기서 사제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교회에 봉사하며 미사를 봉헌하는 직무이고, 사목직은 목자로써 평신도들을 이끌고 성사를 베푸는 직무, 교도직은 사도단의 후계자인 주교단의 일원으로써 자신이 속한 교회 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직무를 의미한다. [[교회법]]에서 주교의 이 세 직무는 "교리의 스승", "거룩한 예배의 사제", "통치의 교역자"라는 이름으로 묘사되고 있다.<ref>[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74407&path=080215143005&page=1 교회 법전](ISBN 9788972281559), 제 375조 1항</ref><ref>{{뉴스 인용|url=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0|제목=한 국가의 가톨릭교계는 '주교회의'가 대표한다|저자=김인보|출판사=가톨릭뉴스 지금여기|작성일자날짜=2011-07-11|확인일자=2012-06-19}}</ref>
 
[[파일:Second Vatican Council by Lothar Wolleh 007.jpg|thumb|right|300px|[[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여한 주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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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들은 교황을 단장으로 하는 주교단의 일원이 된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주교단을 [[그리스도]]가 임명했던 열두 사도들의 모임인 [[사도단]]을 계승한 것이며, 주교단을 통해 사도단이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ref name=autogenerated1>교회 법전, 제 336조</ref><ref>{{백과사전 인용
|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제목=주교단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TermNm=%C1%D6%B1%B3%B4%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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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권은 성품성사를 통해 주교, 사제, 그리고 부제들에게 주어진다. 미사와 세례, 성체 성사 등의 성사와 여러 준성사들의 정규 집행 권한이 사제들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신품권 때문이다.<ref>{{백과사전 인용
|제목=성품권
|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용어사전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selGubun=1&ctxtSearchNm=&ctxtIdNum=4949
|확인일자=2012-6-16}}</ref><ref>가톨릭 교회 교리서, 893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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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이라고도 하는 재치권({{llang|la|jurisdictio}})은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적인 권한을 뜻한다. 재치권은 그리스도가 목자의 비유를 통해 교회에 내린 것, 즉 성자가 제정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f name=canon129>교회 법전, 제 129조</ref><ref name=ca-jurisdict>{{백과사전 인용
|제목=재치권
|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확인일자=2010-08-21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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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치권은 성품에 오른 성직자들이 행사하는 권한이지만, 드물게 평신도나 수녀원장도 규정에 따라 재치권의 행사에 협력할 수 있다.<ref name=canon129/> 역사적으로, 평신도나 수녀원장이 재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경우가 있다. 재치권은 크게 정규 통치권과 위임된 통치권의 두 갈래로 나뉘는데, 정규 통치권은 교구장 따위의 특정한 직무에 결부된 것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재치권이며, 위임된 통치권은 직무에 관계없이 교회법이나 재치권을 위임하는 상급 장상의 의사에 따라 특정 인물에게 수여되는 재치권을 말한다.<ref name=ca-jurisdict/>
 
어떤 개별 교회나 그에 준하는 공동체를 대표하며 정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권자(ordinary)라 하며, 특히 개별 교회, 즉 교구나 대목구, 지목구 등의 준교구에 대해 정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특히 교구 직권자라 한다.<ref>교회 법전, 제 134조</ref><ref>{{뉴스 인용|url=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28558&ACID=517|제목=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9) 교구 직권자의 책임|저자=한영만|출판사=가톨릭신문|작성일자날짜=2011-07-10|확인일자=2012-06-19}}</ref>
 
교회의 최고 권위인 교황과 주교단은 교회에 속한 모든 개별 교회와 그에 준하는 공동체의 직권자이자 교구 직권자이다. [[동방 전례]]를 따르는 자치 교회의 총대주교, 상급대주교, 또는 수도대주교도 그들의 자치 교회의 직권자이지만, 이들은 자치 교회에 속한 교구의 교구 직권자는 아니다. 교구 직권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구장 주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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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가톨릭교회의 신자들은 교황을 중심으로 일치해 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발표된 《[[교회헌장]]》을 인용하여, 교황이 주교는 물론, 신자들의 일치를 이루는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토대라고 설명한다.<ref>가톨릭 교회 교리서, 882항</ref> 가톨릭교회는 《[[마태오 복음서]]》에서 예수가 요한의 아들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 이름짓고, 그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내 주었다는 것을 근거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자 지상 교회의 우두머리로 생각한다.
 
베드로는 또한 사도들의 우두머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후계자로써 로마 주교좌에 앉아 있는 교황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단의 단장이기도 하다. 동시에, 교황과 주교단의 구성원 사이의 교계적 친교는 주교단의 존속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취급된다.<ref name=autogenerated1 /> 교황은 그와 일치해 있는 모든 교회에 대해 [[수위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교회에 대해 항상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교황의 권위를 잘 보여주는 것은 그가 가진 무류성이다. 교황무류성은 교황이 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로써 신앙과 윤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 교황좌에서 엄숙하게 결정하여 선언할 때 그 결정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교리이다.<ref>교회 법전, 제 749조 1항</ref><ref>{{뉴스 인용|제목=51-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에 대해|저자=이창훈|출판사=평화신문|작성일자날짜=2007-07-08|확인일자=2012-06-19}}</ref>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자, [[로마]] 시 안의 독립 주권국인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바티칸 시국은 [[1928년]] [[이탈리아]]와 교황청 사이의 [[라테란 조약]]에 의해 세워졌으며, 그 이전부터 있었던 국제법에 따라 각국에 파견되는 [[교황대사|교황사절]]은 바티칸 시국이 아니라 [[성좌 (가톨릭)|성좌]](Holy see)가 임명한다.<ref>교회 법전, 제 362조</ref> 교황을 보좌하여 가톨릭교회를 사목적으로 통치하는 행정 기구를 [[교황청]]이라고 하며, 성좌는 교황과 교황청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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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추기경}}
[[파일:Missione del Guaricano-cardinale Tarcisio Bertone.jpg|오른쪽|200px|thumb|여름옷을 입은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
추기경({{llang|la|Cardinalis}})은 일반적으로 교황 바로 다음의 고위 성직으로 여겨진다. 추기경의 호칭은 5세기에 처음 나타났으며, 초기에는 교회의 중추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로마에 있는 26개 주요 성당의 수석사제와 로마 관구에 속한 6개 교구의 주교들을 일컫게 되었다.<ref name=catholicdic-cardinal>{{백과사전 인용|제목=추기경|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3534|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ref> [[1059년]] [[교황 니콜라오 2세]]에 의해 교황선출을 추기경들에게 맡기는 교령이 선포되면서 추기경들은 다른 주교들을 뛰어넘는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ref name=catholicdic-cardinal/> 주로 교황청의 일을 맡아 하는 고위 성직자나 세계 여러 나라의 교구장 주교들이 추기경의 지위를 받는다.
 
오늘날 추기경이 맡은 주된 소임은 교황이 사망했을 때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것과, 교회의 중대한 사항에 대해 추기원 회의의 구성원으로써 교황을 보좌하는 것이다.<ref>교회 법전, 제 349조</ref><ref>{{두피디아|148322|추기경}} 2012년 6월 19일 확인</ref><ref name=bricar>{{브리태니커|b20c3354a|추기경}} 2012년 6월 19일 확인</ref> 이전의 전통을 이어받아 추기경은 로마 교구에 속한 교구의 주교 명의나 로마 교구 내의 주요 성당의 사제, 또는 부제 명의를 받는다. 이 때 받는 명의의 품급에 따라 추기경은 주교급, 사제급, 부제급 추기경의 세 위계로 나뉜다.<ref name=bricar /><ref>교회 법전, 제 350조</ref> 이전에는 주교급 추기경직을 받을 때만 주교 서품이 의무였고 사제급과 부제급의 경우에는 주교품을 받지 않아도 괜찮았으나, [[교황 요한 23세]]는 [[1962년]] 모든 추기경들이 주교 서품을 받도록 의무화시켰다.<ref name=catholicdic-card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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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대주교}}
 
대주교는 대교구의 교구장으로써 하나의 개별 교회를 사목적으로 다스리며, 많은 대주교는 그가 다스리는 대교구를 중심으로 하는 [[관구]]의 관구장으로써 관구에 속한 교구들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관구장 주교는 관하 교구의 신앙과 교회 규율이 잘 준수되는지 감독하고 관하 교구장의 유고시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는 등의 직무를 가지며,<ref>교회 법전, 제 436조</ref> 관하 교구의 주교가 교회법적으로 내린 판결의 상소 법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ref>{{백과사전 인용|제목=대주교|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TermNm=%B4%EB%C1%D6%B1%B3|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ref>
 
역사적이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일부 대교구는 관구에 속해 있거나 관하 교구를 가지고 있지 않기도 하다. 예를 들어, [[카푸아]] 대교구는 [[나폴리]] 대교구가 이끄는 관구의 관하 교구이며, [[아테네]] 대교구는 자기 관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성좌에 직속되어 있다. 이러한 대교구의 대주교는 일반 교구의 교구장 주교들과 같은 권한만을 가진다. 모두 619개의 대주교좌 중 78개의 대주교좌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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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교구 명의주교 ====
{{본문|명의주교}}
대목구장 같이 교구에 준하는 구역의 직권자나 교황청에서 일하는 성직자, 또는 교구장이 아니면서 교구의 일을 교구장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성직자가 주교품을 받는 경우, 이들은 옛날에 폐지된 교구명의의 주교직을 받게 되며,그러한 주교를 명의주교({{llang|la|Episcopus titularis}})라 한다. 이러한 직위는 원래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가톨릭교회와 화해한 [[노바시아노파]] 주교들에게 주교의 칭호와 영예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7세기 이후 [[이슬람교|이슬람교도]]와 다른 교파의 공격으로 재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주교가 늘면서 명의주교제가 일반화되었고, 1311년의 [[비엔 공의회]]와 1545년에서 1563년에 걸쳐 있었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성문화되었다.<ref>{{백과사전 인용|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955|제목=명의주교|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ref> 명칭에서 느껴지는 인상과 달리, 이런 준교구의 명의주교들은 자신이 임명된 교구가 이미 폐지되어 재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재치권 행사를 제외하면 다른 교구장 주교들과 주교품을 받은주교로서는 똑같은 권한과 특전을 가진다.
 
나이가 들어 교구장 자리에서 은퇴한 주교의 경우에는 다른 교구의 명의주교로 임명되지 않고, 은퇴한 교구의 주교 명의를 계속해서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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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장, 또는 지구 수석 사제 등으로도 불리는 [[감목대리]]는 교구의 직권자로부터 특정 지역의 여러 본당을 묶은 감목대리구의 장으로 임명되어 사목을 위탁받은 사제이다.<ref name=canon553>교회 법전, 제 553조</ref> 교구장은 사목적 필요에 의해, 사제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감목대리를 자유로이 임면할 수 있다.<ref name=canon553 /><ref name=dicvicar>{{백과사전 인용
|제목=감목대리
|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99
|확인=2012-06-16}}</ref>
203번째 줄:
초기 로마 가톨릭교회에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와 같이 사제품을 받지 않고 평생 부제로써 사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ref>{{백과사전 인용
|제목=부제
|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TermNm=%BA%CE%C1%A6
|확인일자=2012-6-16}}</ref>
교회가 성장한 이후로는 단순히 사제품을 받기 위한 중간단계로 인식되게 되었다.<ref name=dicpermdec>{{백과사전 인용
|제목=종신부제직
|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3234
|확인일자=2012-6-16}}</ref>
228번째 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성직 부제품은 사제품을 받고자 하는 신학생이 받는 칠품 중 6번째 품계에 해당했다.<ref name=7ordi>{{백과사전 인용
|제목=칠품
|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3581
|확인일자=2012-6-16}}</ref>
235번째 줄:
차부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존재했던 성직의 7품계 중 부제품 아래에 있었던 품계로, 미사 집전에 참여하여 [[말씀의 전례]]에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신자들에게 선포하고 [[성찬례|성찬의 전례]]에서 사제와 부제를 돕는 직위를 의미했다. 공의회 이후 차부제품과 강경품, 독서품의 세 품계가 폐지되면서 이 직무들은 평신도들에게도 개방된 시종직과 독서직의 두 직무로 옮겨졌다.<ref name=7ordi /><ref>{{백과사전 인용
|제목=차부제품
|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TermNm=%C2%F7%BA%CE%C1%A6%C7%B0
|확인일자=2012-6-16}}
243번째 줄:
평신도란 서품받지 않았거나 수도 생활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을 일컫는 말이다. 교회의 대부분은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 내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사제들의 지도를 받는 수동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공의회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교회 내에서 전례에 참여하고 나아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능동적인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평신도 개개인의 영적으로 충실한 생활로부터 시작되어 교회 내외부에서 봉사하는 평신도들의 이러한 역할을 평신도 사도직이라 한다.<ref>{{백과사전 인용
|제목=평신도
|백과사전이름백과사전=가톨릭대사전
|url=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dic_view.asp?ctxtIdNum=3795
|확인일자=2012-06-16}}</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