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주거권리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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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주거권리법'''(Fair Housing Act) 혹은 1968년 민권법은민권법 제8장은 미국 연방법률로 주택관련 차별을 제한하는 법이다.법으로 공정주택법 혹은 공정주거법으로도 불린다.
==주요내용==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때,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성별, 장애 또는 가족 구성상황(미성년 자녀의 유무)등을 근거로 다음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 임대 또는 주택매매 거부거부행위
* 주택거래협상 거부행위
* 주택접근거부
* 주택공급 거부행위
* 주택매매조건에 차등을 두거나 특별조건 등을 부가하는 행위
* 살 곳 접근 차단행위
* 차별적인 주거서버스를 제공하는 행위
* 주택매매조건에주택매매나 차등을임대조건에 두거나차이, 특별조건, 차별적 혜택 등을 부가하는 행위
* 주거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
* 차별적인 주거서버스를주거서버스나 시설을 제공하는 행위
* 거짓으로 집이 검사나 매매, 임대를 위해 나와 있지 않다고 말하는 행위
* 이윤을 위해 다른 인종이 이웃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빨리 또는 저가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것
* 주택매매나 임대관련 주거관련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