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주거권리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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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주거권리법은 대부분의 주택에 적용된다. 예외로는 4개의 주거영역 이하의 소유주가 사는 건물, 중개인없이 매도나 임대된 한가족 주택, 그리고 회원에게만 주거를 한정하는 단체나 사립클럽에 의해 운영되는 주택이다.
==주요내용==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때, ===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성별, 장애 또는 가족 구성상황(미성년 자녀의 유무)등을 근거로 다음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 임대 또는 주택매매 거부행위
* 주택거래협상 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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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을 위해 다른 인종이 이웃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빨리 또는 저가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는 것
* 주택매매나 임대관련 주거관련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
===저당권 담보부 대출===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성별, 장애 또는 가족 구성상황(미성년 자녀의 유무)등을 근거로 다음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 저당권 담보부 대출을 거부하는 행위
*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하는 행위
* 저당권 담보부 대출시 동등하지 않은 조건이나 조항(이자, 포인트, 수수료)을 적용하는 행위
* 주택 감정시 차별하는 행위
* 담보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채권매입에 다른 조건이나 조항을 적용하는 행위)
===장애인에 대한 내용===
임대인은 장애인이 필요에 의해 주택이나 공동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시설변형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물론 임대인은 장애인이 퇴거할 때 원상복구를 할 것을 조건을 달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주거지에 대한 규칙, 정책, 시행, 서비스 등에 합리적인 시설조정을 통한 배려를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