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주거권리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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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정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청각, 이동, 시각 장애, 알콜중독, 만성정신병, 에이즈, 에이즈 합병증, 정신박약)로 삶이 중대히 지장을 받는 경우나 받았던 경우
* 임대인은 장애인이 필요에 의해 주택이나 공동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시설변형을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물론 임대인은 장애인이 퇴거할 때 원상복구를 할 것을 조건을 달 수 있다.) 또 장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주거지에 대한 규칙, 정책, 시행, 서비스 등에 합리적인 시설조정을 통한 배려를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예외===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되거나 마약을 사용중인 자에게는 주택을 공급할 의무는 없다.
 
==새 건물에 대한 요구 사항==
1991년 3월 13일 후 제 점유위한 준비하고, 엘리베이터 넷 이상의 단위가 건물 :
 
공공 및 일반 지역은 장애인에 액세스 할 수 있어야합니다
출입문과 복도는 휠체어를위한 넓은 충분합니다
모든 유닛이 필요합니다
에와 기기를 통해 접근 경로
접근 조명 스위치, 콘센트, 온도 조절 장치 및 기타 환경 관리
가로대 이후 설치를 허용하도록 욕실 벽을 강화하고
휠체어에 사람들이 사용할 수있는 주방과 욕실.
네 개 이상의 단위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없고 1991년 3월 13일 후 첫 입주 준비가되어있을 경우,이 기준은 층 단위를 접지에 적용됩니다.
 
새 건물에 대한 이러한 요구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의 법에 더 엄격한 기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가족을위한 주택 기회==
해당 건물이나 지역이 노인 전용이 아닌 한, 그것은 가족 상황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8세 미만의 일 인 이상의 자녀가 아래 중 하나와 함께 살고있는 가족을 차별할 수 없다.
* 부모
* 아이 또는 아이들 에 대한 법적 양육권이 있는 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승인이 있는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지명자.
* 가족 상황에 대한 보호는 임산부와 18 세 미만 아동의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면제: 노인 전용 주택은 가족 상황 차별금지에서 면제된다.
 
==사례==
* 비록, 애완견을 건물에서 키울 수 없다고 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눈이 불편한 입주자에게는 특별히 안내견과 동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