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주거권리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Petlove (토론 | 기여)
Petlove (토론 | 기여)
30번째 줄:
 
==새 건물에 대한 요구 사항==
1991년 3월 13일 이후 점유가능하고 점유위한엘리베이터가 준비하고,4대 엘리베이터이상을 갖춘 이상의건물의 단위가 건물 :경우
 
* 공공 및 일반 지역은영역은 장애인에 액세스 할접근할있어야합니다있어야 한다.
* 출입문과 복도는 휠체어를위한휠체어를 위한 충분히 넓은넓어야 충분합니다한다.
* 모든 주거영역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통과 통로가 있여야 하고, 접근가능한 등스위치, 전기콘센트, 온도계 등 냉난방 장치, 손잡이를 장착할 수 있게 강화된 화장실 벽,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인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모든 유닛이 필요합니다
에와 기기를 통해 접근 경로
접근 조명 스위치, 콘센트, 온도 조절 장치 및 기타 환경 관리
가로대 이후 설치를 허용하도록 욕실 벽을 강화하고
휠체어에 사람들이 사용할 수있는 주방과 욕실.
네 개 이상의 단위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없고 1991년 3월 13일 후 첫 입주 준비가되어있을 경우,이 기준은 층 단위를 접지에 적용됩니다.
 
만약 네 개 이상의 단위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1991년 3월 13일 이후 점유가능하면 위 기준은 1층에 적용된다.
새 건물에 대한 이러한 요구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의 법에 더 엄격한 기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새 건물에 대한 이러한 요구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의 법에법의 더 엄격한 기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않는다.
 
==가족을위한 주택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