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주거권리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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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에 대한 요구 사항==
1991년 3월 13일
* 공공 및 일반
* 출입문과 복도는
* 모든 주거영역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통과 통로가 있여야 하고, 접근가능한 등스위치, 전기콘센트, 온도계 등 냉난방 장치, 손잡이를 장착할 수 있게 강화된 화장실 벽,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사용할 수 있인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만약 네 개 이상의 단위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1991년 3월 13일 이후 점유가능하면 위 기준은 1층에 적용된다.
새 건물에 대한 이러한 요구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의 법에 더 엄격한 기준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가족을위한 주택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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