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마이가 아니라 마태(馬台)입니다.
10번째 줄:
[[경초 (위)|경초]] 3년([[239년]]), 명제가 죽을 때가 되자, [[조상 (조위)|조상]]을 대장군에 임명하여 보정하게 하고 손례에게는 대장군장사, 산기상시에 임명해 조상을 보좌하게 했으나, 청렴하고 정직하며 타협하지 않았으므로 조상의 눈밖에 났다. 양주자사가 되었고, 복파장군을 겸하여 전선에 배치되었다.
[[정시 (위)|정시]] 2년([[241년]]), 오나라의 [[전종]]이 작피로 쳐들어왔다. 당시 양주 군대 대부분이 휴가중이어서, 손례는 자신의 위병을 거느리고 전종과 싸우니, 중과부족으로중과부적으로 휘하 대부분의 장졸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었으나, 결국은 전종의 군대를 일단 물렸다. 전종은 작피를 점령하고 그 둑을 무너트렸으나, [[왕릉 (조위)|왕릉]]에게 참패했다. 황제는 손례의 공적을 기려 비단 700필을 하사했으나, 손례는 이를 전부 죽은 병사들의 집에 주었다.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소부가 되었고, 또 외직으로 나가 형주자사가 되고 기주목으로 승진했다. 당시 기주 내의 청하군과 평원군이 경계를 두고 다투고 있었는데, [[사마의]]는 마침 기주목이 된 손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례는 굳이 자신이 갈 것 없이, 청하군과 평원군을 나눌 때의 지도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된다고 했고, 임지로 가서는 지도에 근거하여 분쟁 지역을 평원군 소속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조상이 청하군의 말을 들었으므로 문서를 내려 손례의 판단을 무효화했고, 손례는 이에 항의하여 상주했다. 조상은 분노하여 손례를 5년간의 금고에 처했다. 그러나 금고 1년 후 손례를 변호하는 자가 많았으므로 성문교위에 임명되었다. 당시 흉노와 선비가 강성하였으므로 손례를 병주자사에 임명하고 진무장군 · 사지절흉노중랑장을 더해 북방 문제를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