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말신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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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1900년 의화단 운동(義和團運動)의 여파로 청 조정은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다. 의화단 운동이 거세지면서 서양 선교사와 기독교 신자들이 살해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대영제국]] ・ [[프랑스]] ・ [[미국]] ・ [[독일 제국]] ・ [[러시아 제국]] ・ [[일본 제국]] ・ [[이탈리아 왕국]]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열강 8국]]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천진]]에 파병하였다.<p>
 
서태후는 의화단이 북경의 외국 공관을 포위하자 서구 열강에 선전포고를 하고 의화단을 지원하기로 결정였다. 그러나 [[직예 성]], [[강소 성]], [[절강 성]], [[산동 성]] 등 동남부 성을 중심으로 이를 거부하고, 의화단을 저지하며 열강 8국에의 선전포고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를 동남호보(東南互保) 혹은 동남자보(東南自保)라 한다.<p>
 
동남호보선언으로 지역에 의화단 운동이 확산되지 않았고, 열강 8국은 의화단을 쉽게 진압하며 북경으로 진격하였다. 북경이 포위당하자 서태후는 광서제와 함께 8월 16일 북경을 탈출하여 [[서안]]으로 도피하였다.<ref>
{{서적 인용|id=9788993324150|쪽=401|성=백|이름=범흠|출판사=늘품플러스|연도=2010|제목=중국}}</ref> 이를 서안몽진(西安蒙塵)이라 한다.<p>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청조의 위신은 크게 떨어졌고, [[당재상]](唐才常)의 [[우한 시|무한]] 봉기를 비롯하여 무장 봉기가 잇달았다. 뿐만 아니라 북경 점령과 서안 도피로 인하여 청조는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큰 손실을 입어 대외적 위신도 약해졌다. 청조에 대한 불만 및 혁명 세력이 커지자, 청조는 개혁을 늦출 수 없었고, 열강 8국과 강화 협상을 하는 중에 서태후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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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신출양고찰 ====
[[1905년]] [[9월 24일]], 서태후는 [[오대신]]들에게 서양의 정치 제도를 답사하고 올 것을 명령하고, 진국공(鎭國公) 재택(載澤), 호부대랑(戶部侍郞) 대홍자(戴鴻慈), 병부대랑(兵部侍郞) [[서세창]](徐世昌), 호남순무(湖南巡撫) [[단방]](端方), 상부우승(商部右丞) [[소영]](紹英)을 서양으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ref>{{서적 인용|성=徐|이름=洪興|제목=천추흥망|출판사=따뜻한손|발행년도연도=2010|쪽=441|id=9788991274440}}</ref> 이를 "다섯 대신의 서양 시찰(오대신출양고찰)"이라 한다.
다만 출발일에 혁명가 [[오월]](吳樾)이 폭탄 테러로 암살을 기도하여, 오대신의 출발은 연기되었고 이 중 서세창·소영이 이성탁·상기형과 교체되었다.<p>
 
청나라 조정에서는 [[11월 26일]], 각국의 헌법을 연구하고, 헌정개혁을 자문하기 위한 정치체제 개혁기구인 고찰정치관(考察政治館)을 설치하였고, [[12월 7일]]에 시찰단 제1 조 대홍자, 단방이 [[미국]]으로 출발하여 [[독일 제국]]·[[이탈리아 왕국]]·[[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러시아 제국]]을 방문하였다. [[1월 14일]]에는 시찰단 제2 조 재택, 상기형, 이성탁이 [[일본 제국]]으로 출발하여 [[대영제국]]·[[프랑스]]·[[벨기에]]를 방문하였다.<p>
 
파견된 대신들은 국회·경찰기구·감옥·공장·은행·우체국·박물관·교회·동물원·농장 등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았으며 파견국의 각종 정치제도를 시찰하였다. 고찰단은 1906년 귀국 후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하여 헌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보고를 올렸으며, 이들은 열국정요(列國政要), 구미정치요의(歐美政治要義) 및 고찰정치일기(考察政治日記)를 편찬하였다. 특히 재택과 단방은 헌정을 옹호하였으며, 오대신출양고찰은 입헌 운동 및 [[흠정헌법대강]] 반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 입헌 운동====
오대신이 일본과 구미 열강을 시찰하고 온 후, 이들이 수집한 자료와 보고서를 정리하기 위하여 1906년 고찰정치관(考察政治館)이 신설되었다. 같은 해 9월 1일, 예비 방행입헌 조서가 내려졌다. 방행헌정(倣行憲政)은 "헌정을 본떠서 시행한다"는 뜻이다. 1907년 고찰정치관은 헌정편사관(憲政編査館)으로 개칭되었으며, 경친왕(慶親王) [[혁광]](奕劻)이 헌정편사관 대신을 겸임하였으며, 편사관원으로 형부우시랑(刑部右侍郞) 심가본(沈家本),양도(楊度) 등이 활동하였다. 혁광은 헌법 입법을 지지하였으며, 양도는 "중국 헌정대강은 마땅히 동서양 각국의 장점을 흡수하여야 한다(中國憲政大綱應吸收東西各國之所長)"와 헌정실행정서(實行憲政程序) 등을 집필하였다.<p>
 
1907년, 청 조정에서는 의회 준비기구인 자정원(資政院)을 설립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입헌 개혁 운동의 영향으로 같은 해 [[상하이|상해]]에 [[장젠|장건]](張謇)과 탕수잠(湯壽潛)에 의해 예비입헌공회(預備立憲公會)이 세워졌고, 이후 각지에서 입헌공회가 다양하게 설립되었다.<p>
2년 후인 1908년 (광서제 34년) 8월 27일 중국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이 반포되었다. 헌법대강은 전제주의적 성격이 짙었지만, 기본상 신민의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 사유재산,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삼권분립]]의 원칙을 구현하였다.<p>
 
2년 후인 1908년 (광서제 34년) 8월 27일 중국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이 반포되었다. 헌법대강은 전제주의적 성격이 짙었지만, 기본상 신민의 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 사유재산,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삼권분립]]의 원칙을 구현하였다.<p>
 
[[1908년]] [[11월 14일]] 광서제가 사망하고 다음날인 [[11월 15일]]에 [[서태후]]가 사망한 다음, 이복동생인 순친왕(醇親王) 재풍(載灃)의 장남인 부의(溥儀)가 3세의 나이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宣統帝)로 즉위하였다. 이 시기 재풍(載灃)은 섭정을 맡으며, [[1911년]] 5월, 새 내각을 수립하고 경친왕(慶親王) 혁광(奕劻)을 [[내각총리대신|총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새 내각 구성원 13명은 [[만주족]] 8명, [[한족]] 4명, [[몽고족]] 1명이었으며, 8명의 만주족 중 6명이 종실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혁명파와 입헌파는 이를 두고 황족내각이라며 비판하였다.
 
==== 지방행정 개혁====
1902년 산서순무(山西巡撫) 조이손(趙爾巽)은 보갑제도(保甲制度) 개편, [[경찰]]제도 수립, 지방 조직 기능확대를 포함한 지방행정 개혁안을 건의하였으며, 1905년 청 조정에서는 현(縣)급 이하 행정관제를 개정하는 조서를 발표하였으며, 1907년순찰권은 민정부(民政部)에 이임하고, 이외의 관제에 군사권과 재정권을 축소하였다.<p>
 
한편 [[지방자치]]도 확대되었다. 1908년 청 조정은 성(城)·진(鎭)·향(鄕)에서 청(廳)·주(州)·현(縣)에 이르기까지 각급 자치연구소를 설립하고, "각 성 자의국 헌정(各省諮議局章程)"을 입안하여, 성(省) 단위의 지방의회인 자의국(諮議局) 설립을 추진하였다. 자의국은 중앙의 헌정 준비 기구이자 의회인 자정원(資政院)과 함께 헌정 준비에 임하였다. 또한 총독(總督)과 순무(巡撫)에게 자문을 하고, 입법에 참여하며, 하급 기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민간 청원을 접수하여 이를 중앙에 올리며, 총독과 순무에게 행정 질의를 하는 등 그 역할을 확대하였다. 자의국 의원 자격은 재산, 학력, 명망, 출신 및 연령 등에 제한이 있었으며, 선거는 간접적인 복식선거법(複式選擧法)에 의해 행해졌다.
 
==== 입법, 사법, 책임내각제 수립====
경친왕내각은 중국역사상 최초의 내각이다. [[경친왕]] [[혁광]]이 [[1911년]] [[5월 18일]](선통3년 4월 초열흘) [[총리|내각총리대신]]에 올라 경친왕[[내각]]이 구성되었다. 경친왕내각은 [[신해혁명]]이 발발하고, 혁광이 같은 해 [[11월 1일]](선통3년 9월 열하루) 총리직에서 사퇴하면서 해체되었다. <p>
 
청나라 조정은 신내각 관제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내각 사무 임시 규정(內閣辦事暫行章程)"에 근거하여 경친왕내각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내각총리대신은 군사 통수권이 없었으며, 군대와 관련된 무든 문제는 군자부(軍담)대신 [[재도]](載濤)가 처리하였다.<p>
[[신해혁명]]이 발발한 후, [[1911년]] [[11월 16일]] [[원세개]](袁世凱)가 총리대신에 오르면서 원세개내각이 성립되었다. 원세개내각은 [[한족]]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원세개는 [[중화민국]] [[남경]] 임시정부의 임시 [[중화민국의 총통|대총통]]인 [[손문]](孫文)으로부터 [[공화정]]이 수립되면 총통 자리를 넘기겠다는 밀약을 받고, 군벌을 동원하여 [[선통제]]의 [[섭정]]인 융유황태후(隆裕皇太后)를 압박하였다. [[1912]]년 [[1월 30일]] 내각에 공화정 선포 지침이 세워지고, [[2월 12일]] 융후황태후가 [[선통제]]를 대신하여 . 결국 1912년 2월 12일 융유황태후가 푸이를 대신해 퇴위 조서를 반포했고, 청제손위(淸帝遜位)<ref>'청제손위'는 "청나라 황제가 퇴위하다."라는 뜻이다. 청나라 황실은 [[원세개]]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중화민국]] [[남경]] 임시정부와 협상을 통해, '대 청나라 황제 퇴위 후의 우대에 관한조약(關於大淸皇帝辭位後優待之條件)'을 받아들이면서 공화정 수립을 결단하고, '청제손위조서(淸帝遜位詔書)'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중국]]을 286년간 통치한 마지막 왕조 [[청나라]]는 [[1912]]년 공식적으로 멸망하였다.</ref>가 되면서 원세개내각도 해체되었다.
 
[[신해혁명]]이 발발한 후, [[1911년]] [[11월 16일]] [[원세개]](袁世凱)가 총리대신에 오르면서 원세개내각이 성립되었다. 원세개내각은 [[한족]]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원세개는 [[중화민국]] [[남경]] 임시정부의 임시 [[중화민국의 총통|대총통]]인 [[손문]](孫文)으로부터 [[공화정]]이 수립되면 총통 자리를 넘기겠다는 밀약을 받고, 군벌을 동원하여 [[선통제]]의 [[섭정]]인 융유황태후(隆裕皇太后)를 압박하였다. [[1912]]년 [[1월 30일]] 내각에 공화정 선포 지침이 세워지고, [[2월 12일]] 융후황태후가 [[선통제]]를 대신하여 . 결국 1912년 2월 12일 융유황태후가 푸이를 대신해 퇴위 조서를 반포했고, 청제손위(淸帝遜位)<ref>'청제손위'는 "청나라 황제가 퇴위하다."라는 뜻이다. 청나라 황실은 [[원세개]]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중화민국]] [[남경]] 임시정부와 협상을 통해, '대 청나라 황제 퇴위 후의 우대에 관한조약(關於大淸皇帝辭位後優待之條件)'을 받아들이면서 공화정 수립을 결단하고, '청제손위조서(淸帝遜位詔書)'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중국]]을 286년간 통치한 마지막 왕조 [[청나라]]는 [[1912]]년 공식적으로 멸망하였다.</ref> 가 되면서 원세개내각도 해체되었다.
 
=== <경제 개혁> ===
==== 재정개혁 ====
1906년 탁지부(度支部)가 중앙과 지방 각 아문(衙門)의 수입과 지출의 책임을 통일하고, 외채를 갚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각 성의 [[은행|은호]](銀號)<ref>은호(銀號)는 개인이 [[은행업|은행]]을 겸하여 운영하던 [[환전상|환전]]인 전장(錢庄) 중 비교적 큰 규모의 가게를 말한다. 호(號)는 점(店)과 같은 뜻이다. </ref> 을 감독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재정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올바르게 밝히기 위한 여섯가지 조치(清理財政明定辦法六項)"를 반포하였다.
 
==== 세제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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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발전 ====
1900년~1905년 기간 동안 철도는 총 연장 5,150km150&nbsp;km 증가하였다. 이 중 오직 청나라는 201.2km의 경장선(京張線)<ref>경장선은 [[북경]](北京) 서직문(西直門)에서 [[허베이|하북성]] 장가구(張家口)까지 이어진 철도이다.</ref> 만을 건설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철도는 외국에서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 공업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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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개혁> ===
==== 과거제도 개혁 ====
[[1901년]] [[6월 3일]], [[장지동]](張之洞)은 과거제도의 개혁을 청원하였고, [[7월 26일]], 장지동은 양강총독(兩江總督) [[유신일]](劉坤一)과 함께, 서양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울 것을 제창하며 문과(文科)의 개혁과 무과(武科)의 폐지 상소를 올렸다. [[8월 29일]]에 청조는 [[1902년]]부터 장지동이 제안한 대로 문과를 개혁하고 무과를 폐지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p>
 
이듬해 [[3월 13일]], [[원세개]]와 장지동은, 학교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과거제의 정원을 점차 줄일 것을 건의하였다. [[1904년]] 7월, 청나라 조정은 [[광서제]]가 주관하고 회시(會試)에서 뽑힌 공사(貢士) 272명이 참가한 전시(殿試)를 마지막으로 과거시험을 중단으며, 마침내 [[1905년]] [[9월 2일]], 직예총독(直隸總督) 원세개, 성경장군(盛京將軍) 조이손(趙爾巽), 호광총독(湖廣總督) 장지동, 양강총독(兩江總督) 주복(周馥)、양광총독(兩廣總督) 잠춘원(岑春煊), 호남순무(湖南巡撫) 단방(端方)의 6명이 과거제 폐지를 건의함에 따라, [[수나라|수]](隋) [[수 양제|양제]](煬帝)가 [[587년]]에 명하여 [[605년]] 최초로 시행된 이후 1300년간 이어오던 [[과거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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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의화단의 난이 일어난 후 서구 열강들은 중국이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에 청나라 조정에서는 무기 제조를 위해 [[우한 시|한양]](漢陽), [[상하이|상해]](上海) 및 [[광저우|광주]](廣州)에 대 병공창(兵工廠)을 건립하였다. 1910년 연간 생산량은 중국 내 산포(山砲)<ref>산포(山砲)는 산악 지형 등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분해 운반이 가능하게 만든 대포를 말한다. 포신(砲身), 포가(砲架), 바퀴 등이 분해된다.</ref>, 탄약, 연발 라이플, 기관총 수요를 감당하였다.
 
==== [[육군|육군]] 개혁 ====
1905년 북양군(北洋軍)의 6진을 개정하여 육군을 신설하였다. 20세 청년은 25세까지 3년의 정규군과 2년의 예비군에 복무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청조는 [[합동참모본부|참모부]](參謀部) 아래 [[육군|육군부]](陸軍部)10년 내 한 진당 12,500명 씩 약 50만명의 정규군을 편성하기로 계획하였는데, 1911년에 이르기까지 14진 20군 약 19만명을 편성했으며, 처음 계획은 1912년이 지나서야 완성되었다.
 
==== [[해군|해군]] 개혁 ====
1902년, 북양[[해군|수사]](北洋水師) 재건을 위해 살진빙(薩鎭冰)은 해군 사관 [[일본제국]] 유학, [[장인 시|강음]](江陰) 해군사관학교 설치, [[푸저우|마니진]](馬尾鎭) 조선소를 건설 및 수리기지 운용, [[옌타이|연태]](煙台) 및 [[푸저우|복주]](福州) 해군 주둔 사령부 설치 등 해군 부흥을 위한 4개 조항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1908년 직예총독 겸 북양대신 양사양(楊士驤)은 [[옌푸|엄복]](嚴復)에게 소형 함선 구매, 해군학당 재정비 및 인재 육성, 군항 집중 중건 및 구미(歐美) 방어, [[펑후 제도|팽호제도]](澎湖諸島) 및 [[타이완|대만]](臺灣) 섬 주시<ref>[[펑후 제도|팽호제도]](澎湖諸島)는 [[타이완 성|대만 성]](臺灣省) [[펑후 현|팽호 현]](澎湖縣)에 속하는 제도이다. 1894년 청일전쟁 후 [[펑후 제도|팽호제도]]는 1895년 3월 일본에 점령당했으며, 같은 해 4월, [[시모노세키 조약|하관 조약]]으로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었다.</ref>, 해군 발전 계획 및 체제 증강 등 5개조의 해군 진흥 계획 초고를 작성하게 하였다. 분기별 모금 및 각 성 분담의 방법으로 경비문제를 해결한 청나라는 숙친왕(肅親王) 선기(善耆), 경친왕(慶親王), 혁광(奕劻), 육군부 상서(尙書) 철량(鐵良), 광동[[해군|수사]](廣東水師) 제독(提督) 살진빙(薩鎭冰)을 중심으로 하여 1909년 주판해군사무처(籌辦海軍事務處)를 설치하고, 1910년 해군 업무의 전문 독립과 중앙 직접 통수를 명하며 주판해군사무처를 해군부(海軍部)로 개칭하였다.
 
== 청말신정의 한계 ==
개혁 초기에는 과거제 폐지, 서양식 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 등의 3가지 정도만 성과만을 보였다. 이는 무술정변(戊戌政變)으로 [[변법자강 운동]](變法自强運動)이 실패하면서 많은 개혁파 인사들이 탄압을 받아 [[담사동]](譚嗣同) · 양심수(深秀) · 유광제(劉光第) · 임욱(林旭) 등이 처형을 당하고, [[캉유웨이|강유위]](康有爲), [[량치차오|양계초]](梁啓超) 등이 일본에 망명을 떠나는 등의 이유로 중국 남아있는 인사들 중에는 내 개혁을 이끌 인물들이 적었고, 심지어 개혁은 피할 수 없는 화근으로 여기는 등, 개혁을 성실히 이행하는 인사들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혁의 목적은 청나라 조정과 만주족의 정치 지위를 잃지 않는 것이었으며, 개혁 내용은 모순적인 것 많았고, [[만주족]] · [[한족]] 간 갈등도 더욱 심화되었다.<p>
 
과거제가 폐지되고 새로운 교육제도가 시행된 후 도입된 신식 현대 학교는 서양 지식을 교육하였다. 이들은 자유 민주적인 사상으로 교육받았다. [[1905년]]에서 [[1906년]] 간 국비 및 자비로 일본에 유학을 간 사람은 8천여 명에 달했고, 특히 일본 유학생 등의 해외유학생은, 혁명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중국을 구제하려 했으며, 청나라 정부를 타도하려 했다. 이는 헌법운동 및 혁명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하여 중국 내 지식인들의 마음은 점차 청나라 정부에서 이반하였으며, 청나라 정부의 지위는 더욱 더 불확실해 졌다.<p>
개혁 및 현대화 계획은 막대한 경비를 요했으나, 청나라 조정이 [[의화단 운동]]의 책임으로 외국에 지불해야 할 막대한 배상금, 신흥 제국주의 국가에 비해 낙후된 생산력과 경제, 20세기 초의 [[황허|황하]] 범람, 메뚜기떼 창궐 등의 자연재해, 외국의 경제적 침략 등으로 인하여 청나라 조정은 신정 계획에 따른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이로 인하여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 성과는 한계가 있었다.<p>
 
이 외에 개혁이 야기한 또다른 문제로, 적지 않은 한족의 반발이 있었다. [[산업부|상부]](商部)가 [[철도]], [[광산]]에 관한 법률을 반포하고 일부 조약 내용을 법제화 하였으며, 각 성의 지방 유지들의 권리를 취소하자 한족 위주의 신사층의 불만이 가중되었다. 만한병용제(滿漢倂用) 폐지,총독(總督)과 순무(巡撫)제의 폐지 및 지방관의 군사권 및 행정권을 축소에 대하여서도 한족 위주의 지방관들이 반발하였다.<ref>{{저널 인용|저자=崔志海|연도=2003|제목="국외 청말신정 연구 논문 술평(國外淸末新政硏究專著述評)"|저널=近代史硏究|쪽 =252-254}}</ref> 또한 1911년 내각이 발효된 이후 구성원 13명 중 8명이 만주족 황족 혹은 귀족이고 나머지 한족들은 중심적인 위치에 배당되지 않자, 만한(滿漢) 갈등은 절정에 이르렀다. <p>
개혁 및 현대화 계획은 막대한 경비를 요했으나, 청나라 조정이 [[의화단 운동]]의 책임으로 외국에 지불해야 할 막대한 배상금, 신흥 제국주의 국가에 비해 낙후된 생산력과 경제, 20세기 초의 [[황허|황하]] 범람, 메뚜기떼 창궐 등의 자연재해, 외국의 경제적 침략 등으로 인하여 청나라 조정은 신정 계획에 따른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이로 인하여 위에서 아래로의 개혁 성과는 한계가 있었다.<p>
청조는 또 오대양출양고찰 이후 헌정을 논의하였는데, 1907년 [[흠정헌법대강]]을 발표하고 9년의 예비입헌기간 등을 설정하자 입헌의 즉각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입헌 단체 및 개혁 단체의 설립으로 입헌 운동이 가속화 되었다. 청조는 [[1910]]년 예비입헌기간을 9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지만 동시에 각 입헌운동 단체를 해산하고 탄압하였다. 이러한 청조의 태도는 입헌파의 입헌운동이 실패한 계기가 되었으며, 청조에 의존하여 기존 질서를 유지한 채 개혁을 꾀하던 입헌파들은 청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p>
 
이 외에 개혁이 야기한 또다른 문제로, 적지 않은 한족의 반발이 있었다. [[산업부|상부]](商部)가 [[철도]], [[광산]]에 관한 법률을 반포하고 일부 조약 내용을 법제화 하였으며, 각 성의 지방 유지들의 권리를 취소하자 한족 위주의 신사층의 불만이 가중되었다. 만한병용제(滿漢倂用) 폐지,총독(總督)과 순무(巡撫)제의 폐지 및 지방관의 군사권 및 행정권을 축소에 대하여서도 한족 위주의 지방관들이 반발하였다.<ref>{{저널 인용|저자=崔志海|연도=2003|제목="국외 청말신정 연구 논문 술평(國外淸末新政硏究專著述評)"|저널=近代史硏究|쪽 =252-254}}</ref> 또한 1911년 내각이 발효된 이후 구성원 13명 중 8명이 만주족 황족 혹은 귀족이고 나머지 한족들은 중심적인 위치에 배당되지 않자, 만한(滿漢) 갈등은 절정에 이르렀다. <p>
 
청조는 또 오대양출양고찰 이후 헌정을 논의하였는데, 1907년 [[흠정헌법대강]]을 발표하고 9년의 예비입헌기간 등을 설정하자 입헌의 즉각적인 추진을 요구하는 입헌 단체 및 개혁 단체의 설립으로 입헌 운동이 가속화 되었다. 청조는 [[1910]]년 예비입헌기간을 9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지만 동시에 각 입헌운동 단체를 해산하고 탄압하였다. 이러한 청조의 태도는 입헌파의 입헌운동이 실패한 계기가 되었으며, 청조에 의존하여 기존 질서를 유지한 채 개혁을 꾀하던 입헌파들은 청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p>
 
청나라 조정은 마지막 10년 간 서구식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하고 근대 제도를 수용하고, [[군사]] · [[재정]] 등의 행정권을 회수하여 중앙집권화를 시도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법, 교육, 군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내용적 모순 및 만한 갈등, 그리고 내외적 역량 부재로 혁명파의 불만을 샀다. 마침내 [[1911년]] [[10월 10일]] [[우창|무창]](武昌)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 [[신해혁명]](辛亥革命)이 발발하고, 이듬해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하면서,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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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민국]]
* [[중화제국]]
 
 
== 주석 ==
<references/>
 
 
==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