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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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성과 본을 창설한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반드시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으나 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선택에 의해 창설한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다. (동조 제3항)
 
또한 [[친자#혼인 외의 자|혼인 외의 자]]가 [[인지 (대한민국 민법)|인지]]된 경우에도 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했으나, 부모의 협의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동조 제5항)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었으나, 부모가 [[혼인 (대한민국 민법)#혼인신고|혼인신고]] 시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동조 제1항 후단) 또한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동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