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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셋케오섭가'''({{llang|ja|五攝家|고셋케}})는 [[가마쿠라 시대]]에 성립된 [[후지와라 씨]]의 혈통을 이은 다섯 가문이다. '''고노에'''(近衛), '''구조'''(九条), '''니조'''(二条), '''이치조'''(一条), '''다카쓰카사'''(鷹司)로 구성된다. [[다이나곤대납언]](大納言), [[우다이진우대신]](右大臣), [[사다이진좌대신]](左大臣) 등을 거쳐 [[간파쿠관백]](関白), [[다이조다이진태정대신]](太政大臣) 등으로 승진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간파쿠나관백이나 셋칸은섭정은 셋케섭가 출신만이 될 수 있었으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고노에 가문의 조카가 되는 조건으로 간파쿠가관백이 되었다. 흔히 [[셋칸케]](摂関家), 싯베이케(執柄家)라고도 한다.
 
==셋케의 성립 과정 및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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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와라 북가의 [[후지와라노 요시후사]](藤原良房)가 처음 셋칸섭정(摂政)이 된 이래로 셋칸과섭정과 간파쿠의관백의 지위가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계승되었으나, 후에 [[후지와라노 미치나가]](藤原道長)의 적통 자손인 미도류(御堂流)가 이를 독점하게 되었다. 헤이안 시대 말기, [[후지와라노 다다미치]](藤原忠通)의 적장자인 [[고노에 모토자네|후지와라노 모토자네]](基実)가 급사하면서 모토자네의 후계자인 [[고노에 모토미치|모토미치]](基通)가 어리다는 이유로 동생인 [[마쓰도노 모토후사|모토후사]](基房)가 셋칸의 지위를 이으면서 셋칸 가문은 고노에 가문과 마쓰도노(松殿) 가문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이후 헤이안 말기의 전란 통에 모토후사, 모토미치가 모두 실각하면서 모토후사의 또 다른 동생인 [[구조 가네자네|가네자네]](兼実)가 간파쿠가관백이 되면서 구조 가문을 열었다.
 
이 3개 분가 중 마쓰도노 가문은 [[마쓰도노 모로이에]](松殿師家)가 셋칸이섭정이 된 이후에는 셋칸이나섭정이나 간파쿠가관백이 나오지 못하고 여러 번 단절을 반복하면서 몰락하여 사실상 셋케에서섭가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장손 계통인 고노에 가문은 덴카와타리령<ref>대대로 후지와라 가문에 당주의 지위와 함께 세습되었던 영지를 의미함.</ref>(殿下渡領) 이외의 셋칸케령(摂関家領) 대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구조 가문은 천황가와의 지속적인 혼인으로 외척의 신분을 유지함과 동시에 가마쿠라 막부와의 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한 것으로서 셋케의섭가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후, 고노에 가문은 적통인 [[고노에 가네쓰네|가네쓰네]](兼経)의 고노에 본가와 [[다카쓰카사 가네히라|가네히라]](兼平)의 다카쓰카사 가문으로 분리되었다. 구조 가문 또한 적통인 [[구조 노리자네|노리자네]](教実)의 구조 본가와 [[이치조 사네쓰네|사네쓰네]](実経)의 이치조 가문, [[니조 요시자네|요시자네]](良実)의 니조 가문으로 각각 분리되었다.
 
== 고셋케오섭가 출신 이외의 셋칸섭정, 간파쿠관백 취임 ==
고셋케오섭가 5가문이 성립된 이후, 셋칸과섭정과 간파쿠는관백은 오직 이 다섯 가문이 독점하였다. 따라서 간파쿠관백 취임을 목표로 하였던 하시바 히데요시(羽柴秀吉, 후일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처음 다이라노 아손(平朝臣)을 자처하였으나 [[덴쇼]] 13년([[1585년]]) [[고노에 사키히사]](近衛前久)의 조카가 되어 후지와라노 아손 히데요시(藤原朝臣秀吉, 또는 고노에 히데요시近衛秀吉)라는 이름으로 간파쿠가관백이 되었다.
 
이듬해 히데요시는 도요토미(豊臣)로 성을 바꾸어 도요토미노 아손 히데요시(豊臣朝臣秀吉)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간파쿠의관백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이후 히데요시는 도요토미 가문을 새로운 셋칸케의 일원으로 하여 자신의 간파쿠관백 지위를 조카이자 후계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쓰구]](豊臣秀次)에게 물려주었으나 도요토미 가문이 멸망한 뒤에는 여전히 고셋케가오섭가가 셋칸의섭정의 지위를 독점하게 되었다.
 
== 에도 막부와 셋케 ==
 
 
== 메이지 시대 이후의 셋케섭가 ==
[[메이지 유신]] 이후 각 다섯 가문의 당주는 공작 작위를 받았다. 또한 메이지 신정부가 태정관제, 이후 내각제를 도입하면서 셋케에서섭가에서 셋칸섭정 또는 간파쿠가관백이 임명되는 일은 사라졌다.
 
패전 이전의 구(舊) 황실 전범에 따르면 황족 남성의 결혼 상대는 '황족과 화족'으로 한정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황실의 직계 정실(즉 황후 및 황태자비)는 황족 또는 옛 고셋케 출신의 화족 여성으로 사실상 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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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구게공가]]
 
[[분류: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