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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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의 의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서는 [[조현병]]([[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과 더불어 ,반복성 우울장애를 1년이상 성실히 치료해도 낫지 않아 장애가 명확한 경우에 정신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지적장애]](정신지체나 정신박약이라고도 했는데,지능지수 70이하인 분들이다.), [[자폐증]]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인정하고 있다.<ref>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60호)</ref>
 
==각주==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