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량증거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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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 서면증거와 관련 없이 존재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구두진술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출생, 결혼, 사망사실은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을 제출할 필요없이 구두진술로 족하다.
* 서면증거가 당 사건과 관련도가관련성이 낮을낮은 경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원본이 방대하고 제출이 번거로울 경우 원칙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기록의 경우 잦은 제출요구로 인해 원본이 멸실되는 것으로 막기 위해 대조필을 거쳐 등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