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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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稅務士)는 사전적 의미로는 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납세 의무자의 부탁을 받아 세금 업무에 관한 일을 대신 처리하여 주거나 상담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당사자의 세무관계를 대리한다는 면에서 변호사와 관련되나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에 관해 본인을 대리함에 비해 세무사는 재산권에 관련한 절차 및 납세에 관한 업무를 대리한다. <ref name="세무사">{{뉴스 인용|url=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1/20130102166600.html|제목=세무사 보수교육 '부활'…연간 8시간 의무화|성=|이름=조세일보 서주영 기자|작성일자날짜=2013-01-02|출판사=조세일보|확인일자=2013-01-20}}</ref>
 
== 세무사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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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시험과목은 재정학, 세법, 회계학(재무회계,원가회계), 상법 중 회사편(민법이나 행정소송법을 선택할 수도 있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2차 시험과목은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제, 조세특례제한법)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학2부(세무회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시험범위에 속한다(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는 거의 출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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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부여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조세소위를 통과 했으며 남은 절차를 통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11월 1일]] 세무사가 국세와 지방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하여 [[대한민국 국회|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예산부수 법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 재적의원 284인중 281인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ref name="세무사"/>
 
개정 세무사법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사들은 세무사시험에 합격 후 개업이전에 6개월 이상(자동자격, 일부시험 면제자는 1개월)의 실무교육만 받으면 평생 의무교육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ref name="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