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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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특정 행정기관에 입법권을[[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으로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으로 규정될 내용·범위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하여, 누구라도 그 법률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f>[http://edu.klaw.go.kr/StdInfInfoR.do;jsessionid=myozwCL12p5Tx1tOg9buGsHjf2XVoral1ebtqpY5ocAu8XgZ6EqeW3JYoPbxVZgY?astSeq=2205&astClsCd=700101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ref>.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