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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법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공법’에 속하며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民法) 등의 ‘사법’과 그 성질을 달리 한다. 또 그것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이므로 행정법의 범주에 속하는 [[행형법]](行刑法) 등과는 달리 ‘사법’법(司法法)에 속한다. 다시, 형법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이와 같은 형법이 표시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별도로 [[형사소송법]]이 있다.
 
===형법의 기능===
형법에는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벌에 의하여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보호하는 면에서 보면 사회 방위기능(社會防衛機能)을 인정할 수 있고, 형벌에 의하여 사회일반인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면에서, 또한 범인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일반예방적(一般豫防的)기능과 특별예방적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면을 볼 때 형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첫째로 형법은 국민 각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가 범죄로서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표시(평가규범, 評價規範)하는 동시에 이러한 행위의 의사결정을 금하는 기능(의사결정규범, 意思決定規範)을 갖는다. 이것을 ‘규범’적 기능이라 한다. 둘째로 국가는 형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특정한 이익 즉 법익(法益)을 보호하고 만약 그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에는 형벌이라는 유력한 보호수단을 발동한다. 이를 ‘보호’적 기능이라고 한다. 어떠한 이익이 법인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느냐 또는 법익이 어느 정도로 보호받느냐는 현행법의 해석으로부터 알 수 있다. 셋째로 형법은 범죄의 범위와 개개의 범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명정(明定)함으로써 국가의 형벌권을 제한하여 부당한 처벌로부터 국민(범인을 포함)을 수호하는 기능도 갖는다. 이것을 보장적 기능 또는 마그나카르타적 기능이라고 하며 뒤에 설명할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는 주장이다.
 
==형벌법규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