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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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UN군)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을 발효시켰다. [[휴전협정|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ref name="aa">{{저널 인용 | 제목=‘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 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저널=통일시론 99년 여름호 |발행일자=1999년 7월 |확인일자=2012년 10월 14일}}</ref>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차이 때문에<ref>{{뉴스 인용|제목= ‘NLL’안에 평화체제가 있다.|url=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21028213909336|출판사= 경향신문|날짜=2012-10-29}}</ref>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강화군)|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규정만을 두었다.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설정시 남한 해병이 점령하고 있던 황해도 초도와 석도는 휴전후 방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휴전협정시 북한에 넘겨주고 주민을 남한으로 철수시켰다.<ref>august의 군사세계[http://mnd-policy.tistory.com/478 서해 최북단은 백령도가 아닌 '석도'와 '초도' 였다]</ref> 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방한계선 설정에 대해 해군작전 규칙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군에만 전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ref>{{뉴스 인용|제목=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라고?|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61295|출판사= 오마이뉴스|날짜=2009-02-04}}</ref>
 
[[1953년]] 8월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정전협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서해안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군이 황해도를 침공할 수 없도록 '서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하였고, 이것이 북방한계선의 시발점이다.<ref>대화, 리영희 대담 p.718</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