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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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UN군) 사령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을 발효시켰다. [[휴전협정|정전협정]] 당시 육상의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ref name="aa">{{저널 인용 | 제목=‘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1999년 6월 15일의 서해상 남북 해군 충돌 배경의 종합적 연구 |저널=통일시론 99년 여름호 |발행일자=1999년 7월 |확인일자=2012년 10월 14일}}</ref>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연안수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사령부와 12해리를 주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차이 때문에<ref>{{뉴스 인용|제목= ‘NLL’안에 평화체제가 있다.|url=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21028213909336|출판사= 경향신문|날짜=2012-10-29}}</ref>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1950년]] [[6월 24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강화군)|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규정만을 두었다.
 
정전협정 발효 1개월 뒤인 [[1953년]] [[8월 30일]], [[마크 웨인 클라크]] UN군 총사령관은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라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할 목적으로 동해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MDL)의 연장선에, 서해상으로는 [[38선]] 이남인 [[대한민국]] [[서해5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도]] 사이의 해상에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였다. 설정시 남한 해병이 점령하고 있던 황해도 초도와 석도는 휴전후 방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휴전협정시 북한에 넘겨주고 주민을 남한으로 철수시켰다.<ref>august의 군사세계 [http://mnd-policy.tistory.com/478 서해 최북단은 백령도가 아닌 '석도'와 '초도' 였다] </ref>
NLL설정당시의 북한 해군력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로 유엔군과 우리 해군이 북한의 전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클라크 사령관은 아군이 북한해역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 정신에 따라 남북간 해상무력충돌을 방지하고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해 5개도서를 제외한 모든 섬에서 철수하고 NLL을 만들어 해상 작전구역을 스스로 제한한 것이 NLL설정의 시초가 되었다. <ref>뉴 데일리</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