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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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PKM 357 at the War Memorial of Korea, 23 March 20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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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第二延坪海戰)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일어난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이다.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대한 [[북한 해군]]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어 30분 가량 진행된 이 전투에서 양측 모두 손상을 입었으며,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는 교전 후 [[예인]] 중 [[침몰]]하고, [[승무원]] 중 6명이 [[전사|사망]], 19명이 [[부상]]
[[2002년 한일 월드컵]] 기간 중 일어난 이 사건으로
==개요==
[[1999년]] [[6월 15일]] [[
[[제1연평해전]]으로부터 3년 후인 [[2002년]] [[6월 29일]]은 [[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시기였다. 이날 [[연평도]] 근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북 간 충돌이
[[차단기동]]을 하던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를 향한 북한군 등산곶 684호의 지근거리 기습 [[함포]]공격으로 시작되어 [[함포]]와 [[기관포]]를 주고 받는 치열한 격전이 된 전투 후 [[대한민국]]의 피해는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하고, 전투종료 후 복귀 도중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가 침몰하였다. 한편 [[북한]]의 피해는 약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로 퇴각하였다.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다가
[[대한민국 국방부]]는 처음 '''서해교전'''(西海交戰)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명박 정부 집권 후 곧바로 [[2008년 4월]]에 '''제2연평해전'''(第二延坪海戰)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2연평해전 추모식을 정부기념행사로 승격시켰으며, 주관 부서도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옮겼다.<ref name="나라사랑">▼
{{뉴스 인용
▲[[대한민국 국방부]]는 서해교전(西海交戰)이라고 부르던 것을 이명박 정부 집권 후 곧바로 [[2008년 4월]]에 제2연평해전(第二延坪海戰)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2연평해전 추모식을 정부기념행사로 승격시켰으며, 주관 부서도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옮겼다.
|저자 = 국가보훈처
|제목 = “호국영령 영원히 기억할 것”<!--제목에 따옴표가 있었으므로 떼지 말 것.-->
|출판사 = 나라사랑
|쪽 = 1면 하단
|작성일자 = 2008-07-01
|확인일자 = 2008-07-12
}}</ref>
[[2007년]] [[6월 28일]]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한 차기고속함 1번함이 [[윤영하함]]으로 명명되어 진수되었으며, [[2009년]] [[6월 2일]] 실전배치되었다. [[2009년]] [[9월 23일]] [[STX조선해양]]에서 2번함이 [[한상국함]]으로, 3번함이 [[조천형함]]으로 각각 진수되었다.<ref>{{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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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 결과 ===
대한민국 해군 소속 참수리 357호 교전이후 심한 선체 손상으로 예인을 포기, 침몰했으며 침몰 당시에는 탑승한 승무원 30명 중 4명이 사망, 1명이 실종되고 20명이 부상하였으나 이후 치료를 받던 박동혁 병장(당시 상병)이 국군수도병원에서 전사했으며 실종되었던 한상국 중사(당시 하사)가 침몰 53일 뒤 인양된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에서 발견, 수습되어 결과적으로 총 6명사망 19명 부상하였다. 대한민국 군당국은 북한 경비정이 30명 정도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하였다.<ref name="파이_1">
인양된 참수리 357호는 85mm 대구경 5발, 37mm 중구경 19발, 14.5mm 소구경 234발 등 모두 258발을 맞았으며, 40mm 중구경과 20mm 소구경 680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f>침몰 고속정 北함포 258발 맞아,88% 좌현 집중…우리측 680발 대응사격, 《경향신문》, 2002.8.2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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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계함의 대응 ===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후 무려 18분이 지나서야 초계함들이 76mm 속사포를 발사하며 전투에 나섰다. 그러는 동안 참수리 357호정은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전투 발생 초기, 초계함들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뿐만 아니라 참수리 고속정들이 사거리 안에 없었다. 결국 화력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북한 고속정을 침몰시키지 못했다.
== 논란 ==▼
[[황장엽]]은 [[북한이탈주민|탈북자동지회]]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대포]] 한 발이 아니라 [[총]] 한 방을 쏘는 데도 [[김정일]]의 재가가 필요한 [[북한]] 군부 내에서 [[김정일]]의 재가도 받지 않은 채 [[포]] [[사격]]을 [[명령]]할 사람은 있을 수 없다”, "북한 군부내 강경 세력의 돌출행동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북한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라고 주장했다.<ref>{{뉴스 인용 |url=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2071070026 |제목=<nowiki> [황장엽] “총 한방 쏘는데도 김정일 재가 필요”</nowiki> |출판사=[[조선일보사]] |작성일자 =2002-07-10 |확인일자=2009-06-22}}</ref>
[[서울대학교|서울법대]] 교수 [[조국]]은 [[오연호]]와 공저한 책 [[진보집권플랜]]에서 [[연평해전]]과 관련, "서쪽에서는 [[해전]]이 벌어지고, 동쪽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모순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됐다"고 주장했다.<ref><진보집권플랜> 오연호, 조국 저</ref>
=== 정부 대응 비판 ===▼
[[제1연평해전]] 이후 [[김대중]]
당시 [[김대중]]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여 국군 6명이 전사하였음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4시간 35분만에 여는 등의 늦장 대응을 했다.<ref>[http://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08/2010040800168.html "침몰원인, 어떤 경우든 단호히 대응"], 《[[조선일보]]》, 2010.4.8</ref> 군통수권자인 김대중의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발적 충돌로 결론지었고, 같은 내용의 [[북한]] 통지문이 오자 그대로 수용했다. [[김대중]]은 교전 다음날 예정된 [[금강산 관광]]선을 출항시켰다.<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062801073137026001 제2연평해전 10년… 貶毁(폄훼)의 역사 바로잡아야], 《문화일보》, 2012.6.28</ref> 이회창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서해도발이 우발적이라고 하면서 미국 일본에 냉정한 대응을 요청했다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주장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38808]</ref>
제2연평해전 발발 다음날인 30일 김대중은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일본 [[사이타마 시|사이타마]]로 출국하여 결승전 경기를 관람했다. 김대중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서해교전 사태에 대해 냉정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김대중은 회담에서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0109362]</ref>
교전 이틀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해군장으로 거행된 합동영결식이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미국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도 김대중(DJ)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직 햇볕정책에만 매달렸다고 밝혔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서해교전 여파 때문에 7월 10일로 잡혀 있던 대북협상단의 평양 방문을 미루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미국 정부가 오히려 ‘한국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북한을 상대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주의(注意)를 줬다고 프리처드는 밝혔다. 그리고 미 정부는 협상단의 방북을 연기했는데, 그때의 한미관계가 이처럼 ‘기괴했다’고 프리처드는 덧붙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0416320]</ref>▼
=== 보상금 논란 ===▼
제2연평해전 유족은 3천100만~8천100만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ref name="hankook">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4/h2010042811005791040.htm</ref> 이것을 두고 보수 단체에선 정부와 여성부를 보상금 지급량이 너무 적다는 문제로 비난한 바 있으나, 이당시 정부는 전사자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로 보상할 수 없었다. 2002년 제2 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으론 순직과 전사가 구분되지 않아 포괄적인 개념의 공무원 사망자로 규정, 전사자로 취급받지 못해서 추가 보상이 불가능했다.<ref name="hankook" /><ref name="newday">[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0655 “연평해전 보상금 3천만원? 말도 안 돼”], 《뉴데일리》, 2010.6.29</ref> 따라서 정부는 우회적인 방안으로 국민성금을 해서 전사한 6명의 장병에게 정부 지원금 포함 해서 도합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전달되었다.<ref name="oymy">[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3012&CMPT_CD=P0001 천안함 실종 병사 사망시 보상금, 민간인의 1/6?], 《오마이뉴스》, 2010.4.12</ref>▼
문제가 된 국민연금법은 당해인 2002년에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노무현 정권 시절 2004년에 개정되어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이 구분돼서 전사 처리가 가능해졌으나<ref name="hankook" />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겐 소급 처리가 되지 못하였다.<ref name="newday" /><ref>[http://etv.donga.com/view.php?code=&idxno=201005120032759&category=002002&page=16 동아논평 : 제2연평해전 전사자 재보상해야], 《동아닷컴》, 2010.5.12</ref>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 원을 받지 못하고 3000만~6000만 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 받는데 그쳤다.<ref name="herald">[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124000672 연평도에 쏠린 눈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엔 눈감아], 《해럴드경제》 2010.11.24</ref>▼
해당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 베트남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박정희 정부는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ref name="oymy" />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1년 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 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결정을 낸 대법관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키고, 유신헌법을 발효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ref>[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179535 `천안함` 국가 잘못인 경우라도 유족, 민사상 손배소 못한다], 《매일경제》, 2010.4.8</ref> 해당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에게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ref name="oymy" /> 따라서 제2연평해전 사망자들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사망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ref>[http://media.daum.net/cplist/view.html?cateid=1001&cpid=2&newsid=20100526073108325&p=yonhap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제정 추진], 《연합뉴스》, 2010.5.26</ref>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예우를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다. 10월 14일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팀은 공문을 보내,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전사자 예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해당 공문에서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의 형평성 침해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ref name="herald" /><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124180408375&p=kukminilbo [北 연평도 도발] “이러면 누가 나라위해 목숨 바치겠나”], 《국민일보》, 2010.11.24</ref>▼
== 사후 처리 및 사회적 여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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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 방지 및 대응 ===
무려 5단계에 이르던 대응기동 절차는 해군의 손실을 불러왔다. 참수리 357호도 차단기동 중 기습을 당했다. 기존에는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이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차단기동'이었는데 기습공격을 받기 가장 쉬웠다. 이에 국방부는 2004년 경고방송·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3단계로 개정했다. 이는 후에 2009년 벌어진 [[대청해전]]의 승리의 바탕이 되었다.
제2연평해전에서 초계함의 늦은 대응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을 교훈으로 삼아, 참수리 고속정들이 초계함의 사정거리 안에서 활동하게 하여 대응을 높였다.
국방부는 참수리 357호가 조타실에 85mm 포탄에 명중당하여 파손된 것을 보고 방어력을 향상시키도록 했다. 이에 1함대와 2함대 소속 참수리 고속정 45척이 개량되어 방어력이 향상되었으며, 화력 향상을 위해 [[M60]](7.62mm)기관총을 [[K6]](12.7mm) 기관총으로 교체했다. 또한 30년을 써온 참수리 고속정을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된 PKX-A를 '[[윤영하급 고속함]]'으로 명명했고, 2007년 진수되었다. 참수리 고속정이 가장 강한 화력이 40mm 기관포에 불과해, 적 함을 격침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윤영하급 고속함에는 76mm 속사포를 장착, 화력을 증강하고 대함미사일인 [[해성 미사일]]을 탑재했다
===
해군은 인양된 고속정 357호정이 선체 구조물의 비틀림 현상과 장기간 침수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평택 2함대사령부 충무동산에 전시하기로 결정하였다.<ref>서해고속정 안보교육용 전시, 《경향신문》, 2002.9.5</ref>
이 사건은 일반적인 전투의 의미로 '''서해교전'''이라 불렸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격상하여 '제2연평해전'으로 불리게 되었다.<ref name="서울_1">[서울광장] 되돌아 본 연평해전, 《서울신문》, 2009.6.4</ref>
[[2013년]] [[10월]]에 영화 《NLL-연평해전》<ref>[http://www.nll2002.com/?&t__nil_upper_main=homepage 영화 NLL 연평해전 홈페이지]</ref> 이 개봉될 예정이었다. 김학순 감독이 제작 지휘를 하며, [[정석원]], [[장성원]] 등이 출연한다. 특히 제작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해군]]의 지원과 일반 국민의 모금 활동으로 제작비를 충당하여 제작되고 있다. 출연자와 제작진의 재능 기부로 15억 원만 모이면 3D 전쟁영화로 탄생할 수 있었으나, 1, 2차 크라운드 펀딩, 개인 투자자들의 합류로 2억 5000여 만원이 모여 제작비가 부족해졌다. 결국 제작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2013년 4월 22일부터 촬영을 시작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어려운 상에서 제3차 크라운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충당했다.
《연평해전》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6월 24일 개봉 하였다.
▲== 논란 ==
▲=== 정부 대응 비판 ===
▲[[제1연평해전]]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북방한계선을 지키고 ▦선제공격을 하지 말 것 ▦상대가 먼저 발사하면 교전규칙에 따라 격퇴할 것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말 것으로 이루어진 4대 교전 수칙을 지시했고 해군은 ‘밀어내기’로 불리는 차단기동 개념을 도입했으며,<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0143587 [해군] 교전규칙 어떻게 변해왔나], 《한국일보》, 2002.7.1</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138603 〔사설]안보구멍 왜 뚫렸나], 《[[동아일보]]》, 2002.7.2</ref> 이후 제2연평해전에서 국군 피해가 컸던 것은 김대중 교전 지침, 차단기동 도입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648681&cp=nv [한석동 칼럼] 서해교전 영웅들은 어디 있는가], 《[[쿠키뉴스]]》, 2010.4.27</ref>
▲교전 이틀 후 국군수도병원에서 해군장으로 거행된 합동영결식이 열렸을때 김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내각과 군의 핵심 인사들마저 참석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ref>[http://news.donga.com/3/all/20130703/56259083/1 <전문기자 칼럼/윤상호>피와 죽음으로 지킨 NLL], 《동아일보》, 2013.7.3</ref>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장례식은 장례위원장 이하만 참석하는 관례" 를 들었고, 총리실은 "참석 요청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의전을 고려해 불참했다"고 해명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0220354 서해교전 희생장병 영결식, 총리·軍수뇌부 불참 '비난'], 《매일경제》, 2002년 7월 2일</ref> 반면에 마찬가지로 해군장이었던 [[천안함 침몰 사건]] 희생자의 영결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태영 (군인)|김태영]] 국방장관은 참석하였다. 이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식에 대통령들이 직접 참석하지 않은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ref>[http://news.donga.com/3/all/20120621/47173999/1〔사설]연평해전 기념식에서 DJ 대신 反省할 사람들], 《동아일보》, 2012.6.21</ref><ref>[http://news.donga.com/3/all/20120621/47175059/1 [제2연평해전 10주년]“대한민국은 10년간 잊고 살았다, 나라 지킨 희생을…”], 《동아일보》, 2012.6.21</ref>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제2연평해전 희생자 추모식에 참석하였으며 군 통수권자로서는 제2연평해전 관련행사 첫 참석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들에 대해 일각에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2012년 조선인민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노크귀순 사건]] 등 이명박 정부의 여러 안보 실패를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한다.
▲잭 프리처드 전 한반도평화회담 미국특사는 저서 ‘실패한 외교’에서 해군 장병 6명이 희생됐는데도 김대중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직 햇볕정책에만 매달렸다고 밝혔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서해교전 여파 때문에 7월 10일로 잡혀 있던 대북협상단의 평양 방문을 미루려 했으나 오히려 한국 정부가 예정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미국 정부가 오히려 ‘한국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북한을 상대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주의(注意)를 줬다고 프리처드는 밝혔다. 그리고 미 정부는 협상단의 방북을 연기했는데, 그때의 한미관계가 이처럼 ‘기괴했다’고 프리처드는 덧붙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0416320]</ref>
▲=== 보상금 논란 ===
▲제2연평해전 유족은 3천100만~8천100만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ref name="hankook">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004/h2010042811005791040.htm</ref> 이것을 두고 보수 단체에선 정부와 여성부를 보상금 지급량이 너무 적다는 문제로 비난한 바 있으나, 이당시 정부는 전사자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로 보상할 수 없었다. 2002년 제2 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으론 순직과 전사가 구분되지 않아 포괄적인 개념의 공무원 사망자로 규정, 전사자로 취급받지 못해서 추가 보상이 불가능했다.<ref name="hankook" /><ref name="newday">[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0655 “연평해전 보상금 3천만원? 말도 안 돼”], 《뉴데일리》, 2010.6.29</ref> 따라서 정부는 우회적인 방안으로 국민성금을 해서 전사한 6명의 장병에게 정부 지원금 포함 해서 도합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전달되었다.<ref name="oymy">[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63012&CMPT_CD=P0001 천안함 실종 병사 사망시 보상금, 민간인의 1/6?], 《오마이뉴스》, 2010.4.12</ref>
▲문제가 된 국민연금법은 당해인 2002년에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노무현 정권 시절 2004년에 개정되어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이 구분돼서 전사 처리가 가능해졌으나<ref name="hankook" />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겐 소급 처리가 되지 못하였다.<ref name="newday" /><ref>[http://etv.donga.com/view.php?code=&idxno=201005120032759&category=002002&page=16 동아논평 : 제2연평해전 전사자 재보상해야], 《동아닷컴》, 2010.5.12</ref>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 원을 받지 못하고 3000만~6000만 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 받는데 그쳤다.<ref name="herald">[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124000672 연평도에 쏠린 눈길,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엔 눈감아], 《해럴드경제》 2010.11.24</ref>
▲해당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 베트남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박정희 정부는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ref name="oymy" />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1년 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 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결정을 낸 대법관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키고, 유신헌법을 발효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ref>[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179535 `천안함` 국가 잘못인 경우라도 유족, 민사상 손배소 못한다], 《매일경제》, 2010.4.8</ref> 해당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에게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ref name="oymy" /> 따라서 제2연평해전 사망자들은 더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사망 보상금을 소급 지급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 고 밝혔다.<ref>[http://media.daum.net/cplist/view.html?cateid=1001&cpid=2&newsid=20100526073108325&p=yonhap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제정 추진], 《연합뉴스》, 2010.5.26</ref> 따라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예우를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다. 10월 14일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팀은 공문을 보내, 제2연평해전 희생자에 전사자 예우를 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해당 공문에서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의 형평성 침해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보상이 불가하다"고 밝혔다.<ref name="herald" /><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1124180408375&p=kukminilbo [北 연평도 도발] “이러면 누가 나라위해 목숨 바치겠나”], 《국민일보》, 2010.11.24</ref>
== 관련 사건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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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 북한의 경비정이 NLL을 침범, 대한민국 해군의 경고사격에 조준사격으로 대응하여 교전이 일어남. 북측 경비정은 반파되어 다시 북측으로 돌아가고, 남측은 인명피해는 없었음. [[대청해전]] 참고.
*[[2010년 11월]] - 북한이 연평도 육상을 공격, 대한민국 해병 2명 사망, 민간인 2명 사망. [[연평도 포격]] 참고.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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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보기 ==
* [[서해 북방한계선]]: NLL과 관련된 남북간의 대결 연혁 정리
* [[대한민국 해경 경비정 제863호 침몰 사건]] (1974년)▼
* [[대한민국
* [[대한민국 해군
* [[제1연평해전]] (1999년)
* [[대청해전]] (2009년)
* [[천안함 침몰 사건]] (2010년)
* [[참수리급 고속정]]
* [[윤영하급 고속함]]
* [[이중배상금지]]
▲==각주==
▲{{각주|2}}
== 바깥 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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