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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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保證金, {{llang|en|security deposit}})은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교부]]하는 [[금전]] 또는 [[입찰]](入札)·[[경매]](競買)·[[유상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 대표적이다. [[유상계약]]에서 [[계약당사자]] [[일방]]이일방이 계약해제권의 [[유보]]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즉 계약금이 보증금의 성질을 갖기도 한다. 이는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특히 [[임대차계약]]이임대차계약이 일반적인데 보증금 계약 역시 주(主)된 계약에 부수하는 종(從)된 계약이며 채무가 소멸하거나 계약관계가 완료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채무액]]·[[대금]]에 [[충당]]하는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의 [[반환]]을반환을 청구하든가 그러하지 않고 그 반환을 수령인에게 청구하든가 하는 것은 [[교부자]]의교부자의 임의이다. 따라서 [[판례]]·[[통설]]은통설은 보증금을 [[금전소유권]]의금전소유권의 [[양도]]라고 본다.<ref name="글로벌 보증금">《[[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보증금|보증금]]〉</ref>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