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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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保證金, {{llang|en|security deposit}})은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리 [[교부]]하는 [[금전]] 또는 [[입찰]](入札)·[[경매]](競買)·[[유상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 대표적이다. [[유상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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