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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렌토(토론)의 14271591판 편집을 되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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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이자면 해당 문서는 단순히 법률상 삼성그룹에 대해서 서술된 것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재벌에 대한 문서로 서술된 것입니다. 선두부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생명공익재단 같은 경우, 지배구조와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덧붙이자면 현재 삼성그룹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사회공헌/문화예술 부문 계열사로 해당 재단들이 설명되어있습니다. --'''[[사용자:아드리앵|<span style="color:#788B4E">아드리앵</span>]]''' <small>[[사용자토론:아드리앵|<span style="color:#2C8B25">(토</span>]]·[[특수기능:기여/아드리앵|<span style="color:#2C8B25">기)</span>]]</small> 2015년 6월 10일 (수) 01:08 (KST)
::: 알겠습니다. 그리하시지요. 다만 계열사는 엄연히 법률상 용어이고, 더불어 계열사의 '사(社)'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회사가 아닌 '재단법인 및 그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계열사로 분류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재단과 그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회사가 아닙니다. --[[특수:기여/61.72.193.238|61.72.193.238]] ([[사토:61.72.193.238|토론]]) 2015년 6월 10일 (수) 06:05 (KST)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삭제 토론 ==
 
[[위키백과:삭제 토론/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종결될 예정입니다. 현재 잠정적인 의견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문서의 전량 폐기입니다. 이견이 있으시다면 1주일 내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강철|이강철]] ([[사토:이강철|토론]]) 2015년 7월 5일 (일) 01:1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