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차량: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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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軍用車輛)은 군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다.
넓은 의미로는 [[군용열차]]도 포함하는 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전투]]시 [[위장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하여 국방색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법령상 기계적인 특징은 군수품관리법상의 장비이지만 일반 도로상에서는 보통의 민간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로 간주한다([[대한민국 대법원]] 94도 1519).
일반적으로 [[전투]]시 [[위장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하여 국방색으로 되어 있다.
 
== 군용차량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