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함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James E. Lee (토론 | 기여)
(토론 | 기여)
잔글 정리
1번째 줄:
전함사는'''전함사'''(司提調)는 [[조선]]에서 [[조운선]](漕運船)과 [[함선]](艦船)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경국대전]]에 그 내용을 법제화 하였다
전함사(司提調)
 
 
전함사는 [[조운선]](漕運船)과 [[함선]](艦船)의 관리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경국대전]]에 그 내용을 법제화 하였다
 
== 전함사의 유례 ==
 
 
전함사의 그 유례는 사수감(司水監)에서 찾을수 있다.
 
사수감은 [[태조]] 1년에 설치된 관청 으로 전함을 만들고 수리하며,지방의 [[조세미]]를 운반하는것 등을 지휘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태조]] 가 처음 사수감을 설치했을때는 [[판사]](判事) 2명(정3품),[[감]](監) 2명(종3품),[[소감]](少監) 2명(종4품),[[승]](丞) 1명, [[겸승]](兼丞) 1명(종5품)[[주부]](注簿) 3명, [[겸주부]](兼注簿) 1명 (종6품) [[직장]](直長) 2명(종7품), [[녹사]](錄事) 2명 (정8품)을 두어 그 규모가 [[군기감]](軍器監)과 비슷했다.
[[녹사]](錄事) 2명 (정8품)을 두어 그 규모가 [[군기감]](軍器監)과 비슷했다.
 
[[태종]] 3년 6월 사수감(司水監)을 사재감(司宰監) 에 합쳐 그 업무를 사재감에서 담당하도록 하다가 [[세종]] 14년 12월에 전함의 관리가 소홀해 질수 있다는 [[이조]]의 주청에 따라 사수색(司水色)을 새로 설치하고 [[도제조]](都提調) 1인,[[제조]](提調) 2인,[[별감]](別監) 2인, [[녹사]](錄事)2인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했다.
소홀해 질수 있다는 [[이조]]의 주청에 따라 사수색(司水色)을 새로 설치하고 [[도제조]](都提調) 1인,[[제조]](提調) 2인,[[별감]](別監) 2인,
[[녹사]](錄事)2인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게 했다.
 
[[세종]] 18년(1436) 5월 사수색(司水色)을 고쳐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이라 하였으며 [[별감]] 4명을 증원해 전선색의 기능을 확충했으며 축성및 성의 보수 업무도 담당하게 하였다.
확충했으며 축성및 성의 보수 업무도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문종]] 1년(1451) 3월 수성 전선색 별감(修城典船色別監)인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이 줄어 세조 6년에 이르러서는 조운 관리를 위해 세종 20년에 만들어진 전운색(轉運色)에 그를 합속시켜 버리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후의 기록을 보면 [[세조]]대에 전함사(司提調)로 개정한것을 알 수 있고 전함사는 조운선(漕運船)과 전선의 관리 담당하게 된다. 경국대전에 그 내용을 법제화 하였다.
세조 6년에 이르러서는 조운 관리를 위해 세종 20년에 만들어진 전운색(轉運色)에 그를 합속시켜 버리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후의 기록을 보면 [[세조]]대에 전함사(司提調)로 개정한것을 알 수 있고 전함사는 조운선(漕運船)과 전선의 관리 담당하게 된다.
[[경국대전]]에 그 내용을 법제화 하였다.
 
==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