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31번째 줄: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설치 근거 ===
* [[:s:대한민국 정부조직법|정부조직법]] [법률 제3734호, 1984.07.25 일부개정] 제28조<ref>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장를국가보훈처장을 둔다.)</ref>
* [[:s: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1594호, 1984.12.31 전부개정] 제1조<ref>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 군인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f>
 
42번째 줄:
* 1961년 8월 5일 - '''[[대한민국 군사원호청|군사원호청]]'''을 설치.<ref>군사원호청설치법 [법률 제647호, 1961.07.05 제정] 제1조(군사원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소속하에 군사원호청을 설치한다.)</ref>
* 1962년 4월 16일 - 군사원호청을 폐지하고 '''[[대한민국 원호처|원호처]]'''를 설치.<ref>원호처설치법 [법률 제1052호, 1962.04.16 제정] 제1조(원호에 관한 업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소속하에 원호처를 둔다.)</ref>
* 1985년 1월 1일 - 원호처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설치.<ref>정부조직법 [법률 제3734호, 1984.07.25 일부개정] 제28조(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장를국가보훈처장을 둔다.)</ref>
* 1998년 2월 28일 - 처장이 차관급으로 격하.
* 2004년 3월 11일 - 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