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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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의 해지 ==
적금을 불입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고 불입한 금액을 다시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지 또는 해약이라 하며 속된 말로는 ‘적금을 깬다’라고도 표현한다. 대개 이러한 경우는 이자가 보통예금과 같아진다. (단, 은행에서 지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정기적금은 정해진 불입횟수와 불입금 모두 지켜야 약정금리를 제공한다.
 
{{은행 및 증권}}
 
[[분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