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 위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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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후 독일에는 심각한 불황(不況)이 닥쳤고, 따라서 실업률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이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국민들은 이런 의회에 대해 불신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던 상황에서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바이마르 헌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긴급 명령권]]을 활용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 아래에서 수립된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는 [[의회 민주주의]]에 실망하고 있던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이미 전권 위임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반(反) 의회주의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 아래에서 [[1933년]] [[1월 30일]]에 성립된 [[히틀러]] 내각은 [[2월 27일]]에 [[독일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겪게 된다. 바로 다음 날, 정부는 대통령 긴급 명령을 포고하면서 [[독일 공산당]] 간부를 체포하고, [[3월 23일]]에는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안’(소위 전권 위임법)의 의회 심의를 요구하면서 반대 세력를세력을 배척(排斥)해 나간다. 법률안은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과 [[독일국가인민당]](DNVP)의 공동 제출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 법률안은 사실상 히틀러의 복안(腹案)이었다.
 
총 다섯 개 조문의 법률안이었다. 내용은 입법권을 의회에서 정부로 이양하고, 나치 정부에서 제정한 법률은 [[독일 연방 의회|연방 의회]]나 [[독일 연방 참의원|연방 참의원]] 및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헌법에 위반되어도 유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 골자(骨子)였다. 즉, 정부의 권력 남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제한해버리고, 나치에게 반항하는 자에게는 ‘공익을 해치는 자’라는 명분 아래 기본적인 인권을 탄압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나치 세력에게 입법권을 줄 수 있다는 법률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