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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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lease,leasing)란, 시설을 대여해주는 회사가, 기업이 선택한 기계 설비 등을 구매하고 그 기업에 그 물건을 비교적 장기간 [[임대]]하는 거래를 말한다. 일반인들에게는 보통 자동차 리스가 많이 알려져 있다.
{{다른 뜻}}
 
'''리스'''(lease,leasing)는 일정기간 동안 임대 회사가 기업이 선택한 기계 설비 등을 구매하고 그 기업에 그 물건을 비교적 장기간 [[임대]]하는 거래를 말한다. 임대 대상 물건은 중고 · 신품을 따지지 않지만, 많은 경우 새 물건을 리스 회사가 차주 기업 대신 구입한 후 [[대출]]한다. 물품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지만, 기업은 자사에서 구입한 경우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설비 [[투자]]의 수단으로 널리 보급되어있다.
==방식==
'''리스'''(lease,leasing)는 일정기간 동안 임대 회사가 기업이 선택한 기계 설비 등을 구매하고 그 기업에 그 물건을 비교적 장기간 [[임대]]하는 거래를 말한다. 임대 대상 물건은 중고 · 신품을 따지지 않지만, 많은 경우 새 물건을 리스 회사가 차주새 물건을 기업 대신 구입한 후 [[대출]]한다. 물품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지만, 기업은 자사에서 구입한 경우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설비 [[투자]]의 수단으로 널리 보급되어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리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판례==
리스는 일반적인 임대차와 다르다는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다.
*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ref>84다카503</ref>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