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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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을 설치 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