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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 ====
業務上過失 업무종사자가 당해 업무의 성격상 또는 그 업무의 지위상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과실에 비해서 불법 및 책임이 가중되어 중하게 처벌받게 된다. 업무상 과실은 업무의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
=== 민사상의 책임 ===
민사상의 책임, 즉 민사책임이라 하면 [[계약 (사법)|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로부터 생기는 민법상의 채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책임을 [[채무]]와 구별하여 자기의 재산으로 변제를 하게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C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B는 A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자기의 재산에 관하여 부동산경매(강제경매) 등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해, 물상보증인 C는 A에 대하여 채무를 지지는 않으나, 자기의 부동산을 강제 환가(담보권의 실행, 임의경매)당한다는 의미에서 A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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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소재]]
* [[매뉴얼 사회]]
== 주석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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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용어]]
[[분류:사회학]]
[[분류:사회학 용어]]
 
[[sv:Ansvarsfullh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