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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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일본은 자신들이 일으킨 [[운요호 사건]]을 핑계로 [[1876년]] [[1월 30일]] 조선에 군함과 함께 전권대사를 보내 협상을 강요하였다.
이때 일본에서는 [[정한론]]의 기조에 따라 운요호 사건에 대한 조선 정부의 사죄, 조선 영해의 [[자유항행]], 강화 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조건으로 조선을 개국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 운요호 사건의 평화적 해결, 통상수호조약의 체결이란 구실로 [[1876년]](고종 13)에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를 전권대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를 부사(副使)로 보냈다. 이들은 일진(日進)·맹춘(孟春) 등 3척의 군함으로 1876년(고종 13) 1월 부산에 입항하여, 교섭이 진전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육군을 증가해서 보낼 것을 본국에 요청한 뒤에 강화도로 향하고,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로 하여금 예비교섭을 시켰다. 이에 조선 정부는 매우 긴장하여 시원임대신회의(時原任大臣會議)를 개최하고 대책을 토의한 뒤에 [[신헌]](申櫶)을 접견대관, [[윤자승]](尹滋承)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교섭에 대처하게 하여, 강화도를 회담 장소로 결정하고 정식 회담을 열었다.
 
==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