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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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일용직==
 
===우정노동자===
[[대한민국]]의 [[우정사업본부]]에 소속된 [[우체국]], [[우편집중국]]에서는 우정실무원으로 불리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한다. 고용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이 지나면 고용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임금은 하루종일 일하는 전일제이냐, [[저녁]] 4시간동안 일하는 [[파트타임]]이냐 하는 노동시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일당으로 계산되어 매월 7일에 지급되며,[[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노동]]시간이외의 노동인 [[시간외 노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간외 노동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 노동수당은 야간과 주간으로 구분한다. 2년이상 노동하면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생활임금]] 그러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고용불안, 등기[[소포]], 대량 발송 [[편지]], [[EMS]], [[국제우편]] 같은 무거운 [[우편]]을 다루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위험한 노동환경 등의 해결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 명절이나 대통령 선거기간처럼 우편소통량이 많아지는 소통기간에 고용하는 일용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