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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나 연구원의 표절은 신뢰도나 성실성의 손상은 물론이고 정직 또는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교수나 학생에 대한 표절 혐의는 구성원들의 동의에 따라서 설치된 학내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학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이중 일부를 비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에서 발표하는 경우, 눈문을 자신의 저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학위논문을 분할하여 발표하는 경우 등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표절행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학생의 표절이 발각된 경우와 중견 교수의 표절이 발각된 경우에 학교 측의 대응이 다른 점은 이 문제와 관련해 빈번히 '이중잣대' 논란과 학계의 담합 논란을 일으키곤 한다. 같은 동료 교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연구진실성기구가 다른 동료 교원의 부정행위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해외 연구윤리 관련 학자들은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서울대의 경우도 관련 여러 스캔들을 일으켰던 바 있다.
 
=== 언론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