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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剽竊)이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표절은 흔히 [[저작권]] 침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맥락과 지향이 서로 다르다. 저작권이 소멸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다.
 
한국 학술단체총연합에서는 표절을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ref>[http://www.cre.or.kr/board/?board=regulation_edu&no=1384041 한국학술단체총연합 연구윤리지침]</ref>
 
한국 행정학회에서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라고이라고 정의했다정의하고다.<ref>[http://www.kapa21.or.kr/introduce/introduce_regulation4.htm#top 한국 행정학회 표절규정]</ref>
 
표절은 인용과는 상반되고 대칭되는 개념이다.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나의 저작물에서 활용을 할때 출처 등을 정확히 밝힐 경우는 정당한 인용으로 평가되며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 된다. 물론 정당한 인용은 특히 학계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표절은 흔히 [[저작권]] 침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맥락과 지향이 서로 다르다. 저작권이 소멸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이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술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서 사용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식의 확산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설사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표절도 출전을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전부 방지되는 일은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는 보고서나 논문에서 핵심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출전을 밝히더라도 표절이 될 수 있다.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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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가 엄격하게 유지되는 사회일수록 표절에 대한 사회적 규제도 엄격하며, 저작권 보호가 느슨한 사회에서 표절에 대한 규제도 느슨하다는 점에서 바라보면 양자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기준 ==
한국 행정학회에서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라고 정의했다.<ref>[http://www.kapa21.or.kr/introduce/introduce_regulation4.htm#top 한국 행정학회 표절규정]</ref>
 
표절의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잡혀있는 영역은 '음악 작곡 관련 부분'과 '논문을 포함한 텍스트 저술 관련 부분'이다. 표절 판정은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둘 다 추상적인 사상의 영역이 아닌, 구체적인 표현의 영역이라 그나마 객관적 표절 판정이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음악 작곡 관련 부분'에서는 핵심 모티프에서 2소절, 핵심 모티프가 아닌 8소절에서 동일성이 발견되면 표절로 판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정도 길이에서 우연하게 동일한 작곡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 기준은 공연윤리위원회(1998년 해체)가 실제로 채택했었던 표절 심의 기준이라고 한다.<ref>{{뉴스 인용|제목=<현장에서 - 정진영> ‘무심코 던진’ 표절시비, 치명타 될수도|url=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0466061|출판사=헤럴드경제|저자=정진영|작성일자=2013-10-28}}</ref>
 
'논문을 포함한 텍스트 저술 관련 부분'에서는 6단어 연쇄가 표절 판정의 기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어떤 사람이 작성한 구절이 단순하고 평범한 구절이 아닌 이상, 6단어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구절과는 겹치기 어렵다는 경험법칙에 의해 채택된 기준이다. 국내에서는 말뭉치 사전 등에 의한 실증적 연구로 6단어 연쇄 기준이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던 바 있다.<ref>{{뉴스 인용|제목=‘6단어 연쇄’ 표절 판정 기준에 대한 소고|url=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6910|출판사=미디어워치|저자=이정빈|작성일자=2014-10-17}}</ref>
 
표절 문제와 관련 '고의성' 여부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음악 작곡 관련 부분'과 '논문을 포함한 텍스트 저술 관련 부분' 모두 객관설을 채택하고 있다. 2소절, 6단어 연쇄 기준이 넘으면 의도 여부를 떠나 일단 표절로 추정(推定)한다는 것이다.<ref>[
표절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 정상기,과학기술법연구 제16집 제1호 (2010년 6월) pp.137-188 ]</ref>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내용을 필수불가결한 언급해야하는 논문의 경우는 단순히 동일성 여부를 떠나 적절한 인용처리를 했는지 여부도 역시 같이 평가하게 된다. 적절한 인용처리는, 타인의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인용의 경우는 인용부호(쌍따옴표)와 출처표시, 타인의 텍스트를 변형해서 가져오는 간접인용의 경우는 출처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제재 ==
=== 학계 ===
학계에서 학생의 표절은 심각한 [[반칙행위]]로 간주되어 고등학교라면 해당 과제의 0점 처리, 대학교라면 해당 과목의 이수실패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정도가 심각한 (예컨대, 논문이나 기고문을 통째로 베끼는 등) 경우에는, 정학이나 퇴학 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흔히 좋은 보고서를 빨리 내야하는 압박에 시달리느라, 현대 [[인터넷]]의 발달 덕분에 여러 출전으로부터 일부씩 복사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표절할 유혹을 크게 받는다. 그러나 담당 교수나 강사 및 교사가 이를 적발해 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개 어렵지 않다.

첫째, 학생들이 베끼는 출전들이 대개 겹치기 때문에 여러 명의 보고서에 같은 대목이 중첩된다. 둘째, 학생이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려내기는 보통 쉬운 일이다. 셋째, 학생들이 주제와 동떨어지거나 부적절한 전거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차용하는 경우도 많다. 넷째, 교수나 강사가 보고서를 낼 때 [[표절검색기]]를 거쳐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표절이 발각되면 이미 받은 학위나 상이라도 취소하는 대학도 많다.
 
교수나 연구원의 표절은 신뢰도나 성실성의 손상은 물론이고 정직 또는 파면의 사유가 될 수 있다.있지만, 교수나실제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학생에교수에 대한 표절 혐의는 구성원들의 동의에 따라서 설치된 학내 징계위원회에서진실성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학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이중 일부를 비학술지에 발표하거나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에서 발표하는 경우, 눈문을 자신의 저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학위논문을 분할하여 발표하는 경우 등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표절행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학생의 표절이 발각된 경우와 중견 교수의 표절이 발각된 경우에 학교 측의 대응이 전혀 다른 점은 이 문제와 관련해 빈번히 '이중잣대' 논란과 학계의 담합 논란을 일으키곤 한다. 같은 동료 교원들에 의해 구성되는 연구진실성기구에서 다른 동료 교원의 부정행위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어빙 헥삼(Irving Hexham),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등 해외 연구윤리 관련 학자들은 학계의 이같은 어두운 측면을 고발하는 논문을 여럿 발표했다. <ref>{{뉴스 인용|제목=상아탑에서의 논문 표절 문제와 성희롱 문제|url=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8540|출판사=미디어워치|저자=어빙 헥삼|작성일자=2015-07-09}}</ref> <ref>{{뉴스 인용|제목=논문 표절을 둘러싼 분쟁과 권력의 문제|url=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7483|출판사=미디어워치|저자=브라이언 마틴|작성일자=2015-01-16}}</ref>
 
국내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역시 연구부정행위 판정의 공신력 문제로 여러번 스캔들을 일으켰다. <ref>{{뉴스 인용|제목=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논문 표절을 어떻게 했나?|url=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8623|출판사=미디어워치|저자=이강연 기자|작성일자=2015-07-21}}</ref> <ref>{{뉴스 인용|제목=서울대, 괴문건 근거로 조국 교수에 표절 면죄부 줘 파문|url=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3434|출판사=미디어워치|저자=이문원 기자|작성일자=2013-11-15}}</ref> <ref>{{뉴스 인용|제목=“서울대의 진실 검증엔 시효가 있다”?|url=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1605|출판사=미디어워치|저자=이문원 기자|작성일자=2013-07-25}}</ref>
 
=== 언론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