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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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hildren in Namibia(1 cropped).jpg|thumb|230px|[[나미비아]]의 어린이들.]]
[[파일:Khotan-mercado-chicas-d01.jpg|thumb|230px|[[중국]] [[시베이]]의 어린이들.]]
'''어린이'''는 보통 만 4세부터4세 12세까지이상 연령대의13세 미만의 연령대에 속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이 처음으로 제안·보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말로는 '''아이'''(줄여서 '애'), '''아동'''(兒童)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의 권익 향상을 위해 [[1957년]]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고, [[1975년]]부터 [[어린이날]]인 [[5월 5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ref>[[일본]]은 1948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子供の日)로 정하였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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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정의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 1조는제1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s:대한민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1|제3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 아동기의 발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