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일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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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귀족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일본은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연령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ref name="choi241">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1페이지</ref>
그러나 [[조선인]]들에게 부여된 참정권도 일부 제한이 있는 것이었다.
원래 [[일본]] 출신 일본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종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대만]] 출신 의원의 임기를 7년으로 한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든 것이었다.<ref name="choi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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