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일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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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귀족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일본은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연령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ref name="choi241">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1페이지</ref>
 
그러나 [[조선인]]들에게 부여된 참정권도 일부 제한이 있는 것이었다. 머저먼저 귀족원의 경우는 [[조선]]과 [[대만]]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칙임된 사람 10명 이내를 참가시키며, 7년 임기로 하였다.<ref name="choi241">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1페이지</ref> 이 10명의 귀족원 의원 가운데 몇 명씩을 배당할 것인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었으나, 7명을 조선에, 나머지 3명을 대만에 할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귀족원 의원들은 1945년 4월에 鈴木 내각이 성립한 직후의 임시의회에 참가하고 있다.<ref name="choi241"/>
 
원래 [[일본]] 출신 일본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종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대만]] 출신 의원의 임기를 7년으로 한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든 것이었다.<ref name="choi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