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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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치가절차가 간이하고, 소액의 관리비용이 소요된다.
2.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별 관리되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신탁계약에서 구체적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이 사용된다.
3.공익신탁의 운영,회계에 관하여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 감독하고, 공익신탁의 주요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투명성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