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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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할 수 있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익법인 설
립에공익법인 설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이하고, 소액의 관리비용이 소요된다.
2.신탁의 특성상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분별 관리되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신탁계약에서
신탁계약에서 구체적 목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위탁자의 의지대로 재산이 사용된다.
3.공익신탁의 운영,회계에 관하여 법무부 및 외부감사인이 관리 감독하고, 공익신탁의 주요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투명
성이투명성이 보장된다.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