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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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
[미국]
1.자선신탁(Charitable Trust)이라고 하며, 자선수익기여신탁(Charitable Lead Trust,CLT)과 자선잔여신탁(Charitable Remainder Trust,CRT)의 2종류가 있다.
2.기부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제상 혜택이 크고, 기부자와 가족의 생계보장이 가능하며, 은퇴-상속 플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자선신탁이 활성화되어 있다.
2.기부활성화를 목적으로, 세제상 혜택이 크고, 기부자와 가족의 생계보장이 가능하며, 은퇴-상속 플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자선신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일본]
1.2013.3.말 기준으로 기준으로 공익신탁 수탁건수는 505건, 수탁고 잔액은 596억엔이며, 기부처와 급부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장학금 지급, 자연과학기금조성, 교육진흥, 국제협력/교류촉진, 사회복지, 예술/문화진흥, 도시환경정비/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신탁이 조성된다.
2.장학금 지급, 자연과학기금조성, 교육진흥, 국제협력/교류촉진, 사회복지, 예술/문화진흥, 도시환경정비/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신탁이 조성된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