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설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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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2009년]] [[6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마약 투약 및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윤설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은 환각작용이 [[메스암페타민]]과 [[LSD]]에 못지 않으나 가격이 저렴하고 경구 투약이 가능해 사회전반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 "연예인들의 마약사건은 대중,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을 감안한 필요가 있다", "특히 윤씨는 주변인들에게 투약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6차례 밀수입에 관여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었다. 또 함께 기소된 배우 [[주지훈]]과 모델 [[예학영]]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6만원과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다.<ref>{{뉴스 인용
|제목='마약혐의' 윤설희 징역 3년·예학영 집행유예 4년|url=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SCD=EA31&newsid=01236566589724672&DCD=A10102|출판사=이데일리|작성일자날짜=2009년 6월 23일}}</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