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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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해 국민들이 원산지를 파악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2008년]] [[7월 8일]]부터 실시되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이 되고, 냉면과 같이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에 표시해야 하나 적용범위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미실시하는 음식점이 많은 편이다. <ref>{{뉴스 인용
|제목 = 냉면 육수, 쇠고기김밥도 원산지 표시해야 하나요
|url = http://news.joins.com/article/3218477.html?ctg=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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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날짜 = 20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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