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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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仲介人)은 [[상법]] 제93조에 따라 [[사람|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인과 [[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자 사이에는 중개계약이라는 위탁계약이 체결된다. 상법에서는 위탁계약에 일정한 특칙을 정하고 있는데, 견품보관[[의무]], 계약서교부의무, 장부작성의무, 개입의무 등이다. 중개인은 계약서 교부 후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중개료를 일정하게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00조). 중개인은 특정한 상인과 관계되지 아니하고 넓은 범위에서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업]]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다르다. 또한 타인간의 [[법률]]행위가 체결되도록 중개하는 점에서 자기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매매업과도 다르다(상법 제101조). 한편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인이란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5호).
 
거래당사자에게 단지 거래의 정보만을 제공하거나 거래의 기회만을 부여하는 자를 독일에서는 Nachweismakler(提報仲介人)라 부르며, 상법상의 중개로 보지 아니하고, 民事仲介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를 指示仲介人(Nachweismakler의 번역어)라 부르며, 통설은 상법상 중개로 보지 아니한다.<ref>이철송,상법총칙•상행위,(서울: 박영사, 2014),480면</ref>
==각주==
<references />
==참고문헌==
*이철송,상법총칙•상행위,(서울: 박영사, 2014)
==바깥고리==
{{법}}
 
[[분류:상법| ]]
{{글로벌세계대백과}}
{{토막글|법|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