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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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의 무한함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인간 또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존재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출생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ref>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손해배상(의)</ref>.
===소멸시효===
민법 766조 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경우에 손해발생 사실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써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라는 뜻이다.<ref>[[:s:75다233|대법원 1975.3.25. 선고 75다233 판결]]</ref>이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이다.<ref>[[:s:93다59304|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59304 판결]]</ref>
 
==미국==
{{미국의 불법행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