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기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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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기증'''은 [[정자 (생물학)|정자]]를 기증하는 일이다.
 
== 판례 ==
정자를 증여받아 출산한 사람과 준 사람이 연인이나 사실혼등의 밀접한 관계이 있었을 때에는, 기증자가 태어난 아이의 친부임이 인정되고 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163230]</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265145]</ref> 다른 경우에는 판례가 국가별, 상황별로 다르다.
== 같이 보기 ==
* [[정자은행]]
==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