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상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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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상원'''(獨逸聯邦上院, {{llang|de|deutscher Bundesrat|도이체 분데스라트}})은 [[독일|독일 연방 공화국]]의 헌법 기관의 하나이며하나로, 이를 통하여 독일의 16개 [[독일의 주|연방주]]들이 입법과정, 연방의 운영 그리고 [[유럽 연합]] 관련 사항들에 공동 작용한다.
 
==구성==
연방상원 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독일의 16개 [[독일의 주|연방주]]에서 상원 의원을 파견한다. 독일의 모든 법률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독일 연방의회|연방하원]]이 제정하지만, 각 주의 이익에 관계된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입법이나 [[독일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 독일 연방상원은 [[거부권]]이 있으며, 이러한 법안은 연방상원이 동의를 해야 통과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방주들은 국가 전체의 의사 형성에 연방주들의 이해를 반영한다.
연방상원 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독일의 16개 [[독일의 주|연방주]]에서 파견한 주정부의 대표(주정부의 각료나 공무원)들로 구성한다.
 
[[2015년]] 현재 총원은 69명으로, 주별 상원 의원 수는 인구 200만 명 미만인 주는 각 3명(4개 주), 인구 200만 명 ~ 500만 명인 주는 각 4명(7개 주), 인구 500만 명 ~ 700만 명인 주는 5명(1개 주), 인구 700만 명 이상인 주는 각 6명(4개 주)이다.
 
==기능==
연방상원 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독일의 16개 [[독일의 주|연방주]]에서 상원 의원을 파견한다. 독일의 모든 법률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독일 연방의회|연방하원]]이 제정하지만, 각 주의 이익에 관계된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입법이나 [[독일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서대해서는 독일 연방상원은연방상원에 [[거부권]]이 있으며, 이러한 법안은 연방상원이 동의를 해야동의해야 통과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방주들은 국가 전체의 의사 형성에 연방주들의 이해를 반영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독일의 연방주들은 국가 전체의 의사 형성에 자기들의 이해를 반영한다.
 
==같이 보기==